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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서부 산재 사고 관련한 글에 대해서 레드휘슬 신고했는데???

ㅎㅎ 2015.04.03 조회 수 2253 추천 수 0

얼마전 발전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산재 사고 관련한 글을 이용해서 레드휘슬에 신고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 문제점

1. 답변이 엄청 늦다, 마지못해 대응하는 식

   - 레드휘슬에서는 가능하면 5-6일내 답변을 준다했는데, 

   -  신고 : 3월 19일

   - 답변 없어서, 3월 31일 답변 독촉=>4월 1일 답변 등록

2. 답변 내용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허위사실 유포하면 징계 양정한답니다.(아래 맨 마지막 보면

 "*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기준 별표2 제3의 다항에 해당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처리됨.  " 내용이 있음)=>헛소리 말고 죽어 있어라 협박하는 것 같네요..

  물론 허위사실 유포하면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는게 맞겠으나, 이 레드휘슬의 취지를 보았을때

   이 문구 내용이 내부 고발하면 작살내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음...

 

3. 내용에 보면 산재 사고는 3월 4일 발생했는데, 구두 신고는 3월 23일?

   *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산재 발생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니깐,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 왜 20일이 지난 3월 23일 노동부 보령지청에 구두 신고를 했을까요??  전화한통화면 바로 신고 되는데..

   참 이상하죠..

 

  

 

1. 개요

ㅇ재해발생 상황

가. 일 시 : 2015.03.04(수) 02:05 경

나. 장 소 : 1,2호기 염산 저장탱크 앞

다. 재해자 : 1발 발전1팀 이OO 과장

2. 처리내용

ㅇ 산업재해 신고 완료

가. 노동부 보령지청에 구두신고(3.23)

나. 사업소장과 재해자(3.25)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완료

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03.26 => 노동부 보령지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은 재해발생 후 3년 이내 언제든지 가능하며 통상 퇴원전에 시행함

3. 기타

ㅇ 의료보험, 산재보험, 단체보험회사 간 비용판단에 대한 상호견제로 산업재해를 일반사고로 은폐 불가능함(응급차~병원이송과정의 정보 공유됨)

ㅇ 사창립기념일 모범직원 포상은 창립기념일(4.2) 전에 관련일정 및 절차에 따라 매년 시행됨

*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기준 별표2 제3의 다항에 해당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처리됨.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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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깁니다
2015.04.03

실질적인 노동조합위원장이 사장인 회사 그렇죠

회사간부등 무보직 공갈

인사이동으로 전방위 직원들 협박

한잔낙하산들이 서부발전을 망치고 있죠!

이런 회사에서 그 무엇을 기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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