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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노조 직권조인의 진실(4)

직권조인 2015.02.19 조회 수 832 추천 수 0

2014년 9월 18일 이날은 직권조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난도질이 동시에 이뤄진 날이다.

이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 회의록에서 또다시 대학교 학자금 제도는 바뀐다.

회의록 주요 내용을 보자.

제16호 재난 구호금 지급 기준 변경 : 공무원 수준으로 변경(공무원 수준 졸라 좋아한다. 그럼 씨바 우리도

임금 피크제 없이 정년 60세 연장해주던가)

제17호 경조금 지급기준 변경 : 승중상 지원중단(애덜 아마 용한이가 1년 더했으면 복지기금에서 경조금은

 아마 씨가 마를 거 같다. 아니지 승재가 위원장 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 승재도 용한이와 함께 하는

사람 아니 용한이를 조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야지, 이 개판 짠넘이 유승재니까 그지)

제18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기준 변경 : 또 바꾼다. 이젠 아주 엿장수 맘대로

 A학점은 연간 500만원, B학점은 연간 300만원 한도 지원이란다. 이러니 현장에서 졸라 혼란이 오지

 설명하러 다니는 놈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우물쭈물이고... 숨기느라 바쁘고

최순길, 남기덕, 오재환이는 이정도면 거의 회사 거수기 수준 아닌가? 니들은 도대체 왜 조합간부를 하고 있냐?

회사간부를 하지 안그래 아 그렇고 오재환이는 현장에서 우리 복지기금이 발전회사중에서 최고로 졸라

잘됐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뇌구조를 보고싶다.

울 용한이형 한번 자신감 붙더니만 이젠 직권조인을 대놓고 한다.

이날 단체협약 조항을 문구직접수정을 통해 변경하는데 싸인한다.

변경내역을 보자.

제30조 (휴직조건)의 제1호(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원할 때)를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로 바꿨다. 회사가 인정안해주면 해당 사유로 휴직이 안된다는 거지. 법적으로 회사가 무조건 유리

하다.

제63조(공휴일, 정휴일)의 제3호 기타 노사합의로 정한 날을 삭제한다.

앞으로 노사합의로 정한날은 무슨 이유로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여지마저도 싹을 짤라버렸다.

제65조(경조휴가)의 제2호 다목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휴가 중 회사가 인정할 때 씨바 이젠 행정기관이 압박넣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회사가 인정안하면 내 휴가 쓰고 가게 생긴거다.

제68조(자기계발지원)의 명칭을 (특수근무자의 교육훈련 지원)으로 변경하고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회사는 교대근무 직원의 사기진작 및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노력한다.

특수근무자 우리 회사의 특수근무자가 누군가? 얼마나 많은 변형근로 형태를 도입할라고 이런 세세한것

까지 바꾸려고 지랄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 발전회사의 노동자들은 잘 알아야 한다. 정부나 자본이 통상임금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우리에게

주는 것에 심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통상임금 승소와 더불어 이젠 호봉형 임금제를 완전히 없애고

탄력근로시간제등을 도입하여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초과임금마저도 없애라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을 잘 살펴보라 탄력근로시간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탄력근로 시간제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해당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에 일한것만 초과근로로 인정받는다. 그것이 휴일인지, 야간인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짓거릴 한 놈들이 직권조인 아니고 보충협약에 불과하다고 정부 압박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이나 늘어놓는 놈들이다. 회사가 채워준 완장에 환장하는 놈들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엄청난 사안이 발생하는 동안 현직 지부장이었던 유승재는 모든 걸 몰랐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걸 몰랐다고 과거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며 미래를 봐야 한다고 당신은 떳떳이 이야기 할 수 있는가

말이다. 내가 선배로서 이야기한다. 조합원이기 전에 한때는 발전노조 테두리 안에서 조합을 같이했던

동지로써 이 회사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일하고 있는 서부발전의 일원으로서 약속 못지키면 사표 쓴다는

책임 못질 소리나 씨부리면서 조합원들을 우롱하고 바보로 여기지 마라.

그리고, 그 옆에서 회사가 채워주는 완장과 온갖 사탕발림에 현혹되어 정신 못차리는 지부장들과 뱀의 혀를

놀리며 배신을 밥먹듯이 하며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조합과 조합원들을 이용하고 있는 윤영노 당신도

언젠가는 그 업보를 스스로 받는 날이 올것이다.

나를 포함한 발전노조 동지들, 그리고 기업별 노조 동지들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요.

우리는 아는 것만 알면 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이 세상은 그 진실을

언제든 알 수 있게끔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만 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지십시요.

우리의 권리와 생존권을 사기꾼들과 얼치기들이 농단하게 놔두지 마십시요. 광장에 나가 팔뚝질을 하던

회사에 맞서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찾는 싸움을 하던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 하지마십시요.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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