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노조 통상임금 소송 결과
피고(회사)는 원고(조합)에게 2014.8.14일부터 2015.1.1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하라
1. 기본상여금
- 2009.8.14~2009.12.15 :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09.12.16일이후 : 통상임금으로 인정
2. 장려금 200% : 통상임금
3.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 통상임금
4. 신의성실의 원칙 : 피고(회사) 주장은 이유 없다.
5. 연장, 야간, 휴일 및 연차휴가 재산정
0 남부노조 : 변호사 성공보수 3%, 특별기금 1% = 4%
0 발전노조 성공보수 3%, 특별기금 3% = 6%
※ 남부노조 판결 1월 15일
발전노조 3월5일 변론기일, 판결은 6월 예정
남부인
2015.01.24발전노조 판결이 6월 이므로
결국 금전적으로 계산해도
남부노조 조합원들이 1월 16일부터 원금 × 20% 이자를 더 받는 군요
동서
2015.01.24우리 동서노조원들은 그것도 못받을 지 모른다.
통상임금
2015.01.24통상임금 줍니다~
기재부 방침....
무노조
2015.01.25남부노조처럼 특별기금1%로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대체 특별기금이 얼마나 납부되는것가요!
팔십억 가까이 모금된다는것이 사실인가요
80억
2015.01.26팔십억 가까이 모금된다는것이 사실인가요?님아 3% 80억이면 1인당 1억이상 되냐?....바보아냐?
넘많아
2015.01.26천명이 넘게 소송참여를 했는데 3%씩 납부하면
몇십억단위지....
당신만 모르는갑쇼
남부노조는 1%로 납부하는데
발전노조는 돈냄새를 맡으니 환장하는갑네
특별기금을 줄여야 된다
조합원이 있고 조합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