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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문제 전원합의체 회부, 내달 5일 공개변론

경향 2013.08.06 조회 수 2626 추천 수 0
대법원, 통상임금 문제 전원합의체 회부… 내달 5일 공개변론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사회적 이슈, 공정한 해결”… 하반기 중 판결 예상
ㆍ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등 임금 문제 ‘기준점’될 듯

대법원이 통상임금 문제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다음달 5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임금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과 관련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등 두 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통해 심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건은 보통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 재판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부 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

통상임금은 노동자들의 퇴직금이나 휴일·시간외·연차 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준금액이 된다.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따라 노동자가 받는 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 임금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노동자들의 각종 수당은 늘어나고 기업은 그만큼 임금 지급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다. 노동계에서는 매월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노동자 입장에서 고정수입과 마찬가지로 기대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계에서는 상여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고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돼 있다.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여금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3월 시외버스 업체 금아리무진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소부에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온 후 전국적으로 관련 소송이 크게 늘어났다. 대법원에는 같은 쟁점의 사건이 11건 계류 중이고, 전국적으로는 약 13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도중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미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대니얼 애커슨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는 지난해 3월 소부에서 판단한 것을 전체 대법관이 모여 다시 보자는 것이다.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재계가 강력하게 요청해 온 것이다.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두 사건 중 하나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이냐가 쟁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기휴가비와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복리후생적 명목의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가 주된 쟁점이다. 두 사건 모두 하급심에서는 노동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연 뒤, 하반기 내에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원합의체 첫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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