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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 둔 수정합의서

조합원 2012.12.04 조회 수 1956 추천 수 0
 

11.30 직권으로 체결한 수정합의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 !

 

 


동서노조 위원장 김용진과 장주옥 사장은 지난해 직권 조인한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를 일부 수정하여 체결하였다. “전 직원에 대하여 조직(집단)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다. 도입시기 및 방법은 조합과 합의 후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이를 두고 동서노조는 “이것은 합의서 폐기보다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허구적 주장과는 달리 가장 강력한 것은 합의서 폐기다. 위와 같이 수정합의서는 성과연봉제 원천봉쇄가 아니라, 회사와 동서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도입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진 채로 있다. 회사가 여전히 성과연봉제 도입을 기도하고 있고, 동서노조 김용진과 6개 지부장들 그리고 대의원들조차 성과연봉제에 대해 조합원들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조합원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앞으로 조합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성과연봉제 도입 기도를 감지하면서 언제라도 반대투쟁에 나설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경계심도 시간이 흐르면 풀어지게 되는데 회사와 동서노조는 이런 수를 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서노조는 결코 합의서를 폐기할 수 없다.


 

알다시피 직권조인 합의서 사태는 동서노조 위원장 김용진이 초래한 것이었다. 임금체계의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조합원 투표를 거쳐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김용진은 아무도 모르게 직권으로 체결하였다. 동서노조 지부장들도 처음엔 합의서 파기를 요구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합의서는 인정하고 하위사항인 도입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만 수정하여 투표에 부치자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동서노조 대의원들까지도 파기는 고사하고 김용진에게 직권으로 수정합의서를 사장과 체결하라고 한 결과가 이것이다. 이로 볼 때 동서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일부를 고칠 수는 있어도 폐기할 수는 없는 조직임을 알 수 있다.


 

합의서 폐기를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는 폐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들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회사와 동서노조가 그동안 취해왔던 입장과 태도를 볼 때 그들은 시간이 일정기간 흐르고 기회가 온다면 도입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발전노조는 합의서 폐기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발전노조와 조합원들의 반대로 중단된 성과연봉제가 동서노조의 선전대로 도입 자체가 봉쇄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동서노조는 여전히 과반의 지위에 있고 직권조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지위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로 발전노조가 합의서 폐기투쟁을 지속하고 동시에 동서노조 조합원들은 탈퇴와 가입으로 동서노조 과반의 지위를 빨리 무너뜨리는 것이 성과연봉제를 깔끔하게 막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자. 그동안 천막농성에 같이 해준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관심과 기대를 갖고 천막을 지켜보아온 동서노조 조합원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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