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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는 부재자만 하는게 아니다(필독)

예측가 2012.11.24 조회 수 1314 추천 수 0

집에있던남자 님께서 아침에 이런 트윗을 올려주셨습니다. 

요약하면, 부재자가 아니더라도, 부재자 신고를 미리 해 두시는게 유용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재자 투표 방식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부재자투표를 하실 분들, 일반 투표만 하시겠다는 분들 모두 한번 읽어보시고,

가급적 부재자신청을 하도록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부재자 투표 미리 해놓고 투표 당일날 놀러갑시다!!!!




[쉽게 알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법]

 

신고 기간 : 11/21 ~ 11/25 


신고 대상 : 12/19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신고할 수 없는(또는 없을 것 같은) 유권자. 


신고 방법 : 아래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제출

                (우편도 가능하나, 무조건 11/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함. 우편요금은 무료-수취인 후납부담)


본인의 주민등록지란 : 11/21 ~ 11/25  이 기간중에 등록되어 있는 곳. 이 기간 이후 이사해서 옮긴 것은 의미 없음.


※ 신고 후 행동 요령:


1) 신고서에 신청한 곳(투표용지를 받아볼 곳)으로 투표용지가 배달되어 오므로, 잘 받아둠.

2) 부재자 투표일에 전국 어디든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찾아가서 투표하면 됨

    - 부재자 투표일자 : 12/13(목) ~ 12/14(금)06:00 ~ 16:00 (오후 4시까지)

3) 부재자 투표일에 투표를 못하더라도, 12/19일에 주민등록지에 갈 수 있으면 그 용지를 들고서 일반 투표를 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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