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동자신문 26호를 보고 질문있습니다.
2012년도 임금교섭에서 기업별노조에서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임금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은
발전노조 조합원에게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일 기업별에서 올해 임금교섭 결과 성과연봉제는 적용하지 않고 좋은 조건으로
임금교섭을 하면 기업별에만 적용되고 발전노조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남동에서 남동노조만 임금교섭하여 남동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발전노조 조합원만 불이익 볼것 같은 생각과 좀 찜찜합니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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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번
2012.09.04발전노조가 남동노조를 이길수 있나
그냥 불이익 봐야지 뭐ㅌㅌㅌ
설명서
2012.09.11남동 노조만 좋은 거 협약 하면 될까요???
중부노조가 201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서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2012년 올해 9월에 2011년도 이미 체결한 것을 조합원 총회를 물어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발전노조와 다른 협약 내용을 회사가 시행 하지 못한 거죠!!
중부는 회사가 그나마 양심적입니다. 불법인거 아는 것은 최대한 하지 않는게 10년동안 중부회사의
정서라고 할까...
이게 무슨 의미 일까요?? 좋은 것은 같이 적용하고, 불이익 한것은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복수 노조의 묘미 입니다. 또한, 임금 교섭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한 내용이외의
것은 당연히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관련 법률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도 그랬지만 마치 회사노조에게만 돈을 더 주는 것처럼 하는 꼼수를 쓰지만
결국 '중부노조에서 하는 꼴이 되버립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이해 가시는지.. 중부노조에 물어보세요..
왜 발전노조보다 좋게 임금체결 하고서는 시행을 못하는지, .....
그러구서 왜 부결 유도 하는지....
노동조합도 아니죠? 이건 양아치 집단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