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개최된 제41차 중앙위원회는 정회되었습니다.
박태환 중앙위원이 현장에서 발의한 안건은 사실상 집행부 불신임의 건으로 의장은 총회의결로 결정할 사항으로 규약 제24조에 의거 임원 해임에 관한 투표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이 해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차 중앙위원회는 정회상태입니다.
규약 제33조(중앙위원회 소집)에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의 유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정회된 중앙위를 속개하여 규약 제34조(중앙위원회 기능) 9. 조합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입니다.
임의로 본부위원장을 직대로 선임할 수도 없거니와 선임하여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함부로 중앙위원회가 끝나기도 전에 회사에 직무대행이 선임되었다고 공문을 발송(김재현이 직무대행이랍시고)하거나 직무대행이 선임도 되기전에 업무인수인계를 핑계로 근태협조를 의뢰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본부대표자회의도 위원장만이 소집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부 본부장 몇몇이 모여 직대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규약 위반행위입니다.
설사 중앙위원들 연판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규약에 정해진 명문화된 절차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위원회의 속개를 통하거나 규약 제28조(임시대의원대회)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42차 중앙위원회를, 발전노조 근간을 파괴한 죄를 짓고 전임이 해제된 김재현이 소집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며 이후의 모든 의결사항은 모두 다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규약 어디에 그에게 소집권이 있으며 중앙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회된 제41차 중앙위원회를 속개하거나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합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규약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며 몇자 적어봅니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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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정회가 아니라 산회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위원장이 일방적 정회를 하고 나간뒤 중앙위원들 과반이 남아서 회의를 속개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부분도 인정됩니다.
41차는 폐회이거나 산회이지 정회는 아닙니다. 정회를 한달가까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에이
2012.02.03문씨아저씨.. 이제 그만 게시판 작업하고 니 친구들한테나 가봐
붕신... 언제까지 발전노조 상왕 노릇 하려고.
보령
2012.02.03어쨌던 41차 회의가 다시 속개되어서
직대를 뽑던 직대를 세우든지 하는게 맞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