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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27

동서사과 2011.11.23 조회 수 1030 추천 수 0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27

 

범범행위를 덮어둔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공정한 이 나라에는 법도 없다 ??????

 

[한겨레신문 / 2011.01.18 보도]

MB정부 ‘노조무력화 타깃’은 산별노조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금지

교섭창구 단일화 ‘같은 맥락’

 

한국동서발전은 노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 시도가 무산되자 기업별 ‘어용노조’를 별도로 세워 산별 체제에 속한 지금의 노조를 무력화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이 ‘산별 체제 와해’를 큰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 제도의 시행 때 조합원 규모별로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면서 단위 노조가 타임오프를 쓰더라도 상급단체인 산별 연맹체에는 전임자를 파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매뉴얼을 내놨다. 타임오프는 오로지 사업장 단위에서만 쓰고, 산별 연맹체가 전임자를 두려면 조합비를 더 걷어서 사람을 새로 쓰라는 것이다. 조합비 인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노동계는 “산별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의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해 11월 타임오프 범위 안에서 상급단체에 전임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병원 쪽과 맺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 달 24일 단협 조항이 타임오프 위반이라며 자율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정기한인 17일까지 노사 양쪽은 단협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노동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본격적인 시정명령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 가운데 시정명령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의 이향춘 사무국장은 “노사 합의사항을 두고 노동청이 법에도 없는 근거를 대며 고치라는 건 노사관계를 파탄내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에도 산별 체제를 무너뜨릴 독소조항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바로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다. 이는 한 사업장에서는 한 개의 노조 혹은 여러 노조에서 조합원 비율에 따라 배정된 교섭위원 한 묶음만이 회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즉, 한 사업장에 산별 노조와 기업 노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산별 노조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단독 ‘교섭대표 노조’가 되지 못하면 사실상 회사 쪽과의 교섭 때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하나의 산업계에 비슷한 노동 및 임금 조건을 형성함으로써 ‘노동의 양극화’를 막자는 취지의 산별은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임금, 복지 등과 관련한 노동자의 목소리와 노사관계를 사업장 담벼락 안에만 묶어두려는 게 엠비정부 노사관계 정책의 주안점”이라고 비판했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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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2011.11.24

◦ 민주노총은 한미 FTA 국회 통과와 관련해 11. 23 긴급산별대표자회를 개
최하고, ‘한미 FTA 날치기 무효, 이명박 퇴진’ 등을 구실로 ‘11. 24 확대
간부 총파업’ 지침을 산하 조직에 시달함.
- 이러한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장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여
하고, 근무시간 중 범국민대회, 촛불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조
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대한 파업으로써, 쟁의행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파업임.
- 특히, 이러한 불법쟁의행위는 근로시간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쟁의행위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쟁의행위 및 집단행동에 동조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무노동무임금」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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