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 FTA가 통과 되면 얼마나 매각 될지 모른다.
단. 현재는 국내법에 의해서 외국인 지분 30%가 유지되고 있다.
다르게 해석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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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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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gregate foreign share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including cogeneration facilities of het and power(GHP) for the district system(DHS), may not exceed 30 percent of the total facilities in the territory of korea
이 영문 조항은 관련 국내법령의 “외국인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열공급설비포함)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외국인 투자 공고)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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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2011.11.09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 확대 변경 예
공공적 법인에 대한 종목별 외국인 전체취득한도를 당해종목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함
왜?
한국전력에 대한 외국인지분율이 ’00.10.4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한전주식 3,240만주(5.1%)를 기초로 발행한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교환되는 경우 종전 한도(30%) 초과로......
이것이 국내법이다.
나의 생각
2011.11.09국내법에 의해서 40% 지분율 가지고 있는 것이 맞-고요
"외국인투자공고"에 의해서 30%로 제한 된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여하틑 30%또는 40%이던 간게...
문제의 촛점은 현재의 FTA가이 통과되면 숫자가 별의미 없다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법적 태두리에서 우리의(대한민국의) 자주적인 전력계통에 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상실할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는 국가가 국민의 공공목적, 복지적인(물론 경제지표가지고 장난하려 하지만...) 측면에서 전기요금의 결정,전력요금의 연료별 단가조정등을 국가단위에서 조정자의 역활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대한민국 의사결정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 심각함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건의 향상과 우리의 생존권 지키기위해서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고(?)의 투쟁대상이 되었지만 FTA가 체결이 된다면 우리의 최종투쟁대상이 미국기업이 될수있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중재을 하려해도 중재의 권한을 상실할뿐더라 씨알이 안먹힐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주장의 요점은...
국내법이 의미가 없다.
법을 어디서 만들지요=>국회=>국회위원 누가 선출하지요=>국민
개무시 국민이 될수있다.
K?T을 보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본이 어디에서 왔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