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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성립되며, 구속처리 하라

배임죄 2011.10.14 조회 수 1391 추천 수 0

아래와 같이 ,,기업별 노조를 추진하는 자가 발전노조 기금을 사용하였다면,,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배임죄 판례 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된다(제3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진정신분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법인 포함)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자를 말한다. 사무처리의 근거는 법령·계약(위임·고용·도급·任置), 또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관습 사무관리에 의해 일정한 지위가 인정되어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된다. 돈을 차용하고 일반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했으나 등기가 경료(經了)되지 않았음을 이용, 타인에게 다시 돈을 차용해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이중저당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중으로 매도하는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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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해장국
2011.10.14

글의 스타일을 보니 꼭 중부의 황머시기가 쓴 것 같은 냄세나는군

그넘은 간부 시험도 다수 떨어지고, 노무사 시험도 떨어지고

위원장 선거에도 떨어지고, 대의원도 떨어지고,

매사에 다 떨어지는 인생인데 아는 척은 어찌나 하는지

알기는 제대로 아는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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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감동입니다 뻐꾸기999 2017.05.17 351 0
1190 성명문을 지지합니다. 멋지십니다 2017.05.17 3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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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와~~~~발전노조!!! 소름!!!! 존멋!!! 멋지다!!! 2017.05.17 373 0
1187 정의로운 발전노조!!!! 감동받았습니다. 고고고 2017.05.17 381 0
1186 발전노조의 성명을 지지합니다. 소시민 2017.05.17 315 0
1185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서명은 처음입니다 대의를 알아주시네요 undotree 2017.05.17 4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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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성명서를 읽고 감동받아서 찾아왔습니다. 국민 2017.05.17 311 0
1182 성명서 보고 노조분들 지지하러 왔습니다 다네미 2017.05.17 313 0
1181 발전노조 싸롸있네 발전노조 짱^^ 소시민 2017.05.17 294 0
1180 민간발전 특혜제한 짱이네요 진짜노조 2017.05.17 278 0
1179 성명문 지지합니다 호롱불 2017.05.17 2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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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발전노조 감사사합니다 Djdj 2017.05.17 408 0
1175 노조 성명서 보고 감동하긴 처음이네요!! 국민 2017.05.17 431 0
1174 응원합니다 0000 2017.05.17 459 0
1173 정말 멋집니다 한늘바람 2017.05.17 360 0
1172 정말 감사합니다. 멋진발전노조! 2017.05.17 3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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