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고용

운동 2016.01.24 조회 수 959 추천 수 0
질의
○ 공기업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습, 수영헬스 회원관리, 안전업무, 센터총괄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정직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체육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경기 지도자ㆍ생활체육 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를 말하는 바,
 - 만일, 귀하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경기지도자 또는 제10조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072 급진좌파 후보의 약진, 공공부문 민영화 재가동 노동과정치 2012.04.17 852 0
4071 진보신당 창준위 등록, 시국선언 유죄?, 쌍용차 투쟁 본격화 노동과정치 2012.04.20 852 0
4070 국부유출 해외자원개발 진상조사 착수 국감 2014.11.20 852 0
4069 국민을 위한 쉽지않은 결정에 깊은 경의를 수현정민엄마 2017.05.18 852 0
4068 박종옥위원장님께 2 조합원 2011.05.13 853 0
4067 박영선의원이 고발한 사찰 내용 1 사찰싫어 2012.04.01 853 0
4066 일본원전 1대만 가동하고 있지만 전력대란은 없다 노동자 2012.03.30 854 0
4065 조합원의 뜻을 따라야.. 1 남부 2011.05.11 855 0
4064 발빠른♂만남사이트추천♂ vn53.com ♂즉석 만남사이트♂만남사이트 1 어우동 2014.11.28 855 0
4063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 영화 <도가니> 같은 현실 - 다함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입장- 아방가르드 2012.12.06 856 0
4062 ♠♠♠ 퇴직연금에 대한 소견 ♠♠♠ 끄나풀 2012.02.03 856 0
4061 [성명]재능교육 사측의 기만을 규탄한다 관악 사회대 2012.09.07 856 0
4060 왜들그래.... 성과관리 2012.03.16 856 0
4059 그냥 적어봅니다. 5 태안직원 2011.05.10 857 0
4058 "신규노조 498개 설립" "어용노조만 양산" 여기봐 2011.10.11 857 0
4057 아래 1320글에 좀전까지 댔글이 3개나 있었는데 누가 지웠네 누가 그랬까요. 놀라워라 산별아 작업을 하고 있었네... 1 놀라워라 2011.11.09 857 0
4056 4월 건보료 연말정산 폭탄 평균 14만 6천원 4월의 고릿고개 2012.04.23 857 0
4055 노경이란? 2 발전 2012.01.13 858 0
4054 규약 개정안 투표 참 ~~~ 웃긴다 웃긴다 2012.02.03 858 0
4053 "자본"을 읽어야 하는 이유 조운찬 2012.09.04 858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