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하여야 할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나 그 시기의 제약이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유급휴가의 시기를 제약하는 협정도 언제나 무효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가 휴가의 지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출근을 희망하였을 경우에는 출근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휴가의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쉬게 하였다면, 당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일이 된다. 회사의 규정으로 재택대기발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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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2015.05.27열받은노조원
2015.05.27직권조인은 소송 준비 않하나요......?
부탁해요
2015.05.28법해석을 잘하면 앞으로 게시판 변호사로 임명할테니 노조관련 법해석이나 판례 대책방안도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용어는 너무 난해하니 알기 쉽게 좀 써주세요
직원
2015.05.28요지는 지정휴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말이오.이 정도를 갖고 변호사를
하라면 더 이상 할 말 없시다
맨 날 당하고 사시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