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웠네. 지웠어!!!! 며칠전에도 울산 이광희 욕을 누가 해 놓은글도 확 지워 졌더만......쩝쩝
9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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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 노무사의 교대근무 지정휴일제, 겸직, 휴가권 미허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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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 질문있습니다 12 |
![]() | 2015.06.07 | 1789 | 0 |
1851 | 6월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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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 서부노조 투표하는 이유가 혹시 이거 아니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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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 최저임금과 임금피크제 노사정 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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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 정부, 통상임금 노사합의? 지급하지 마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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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 투표 결과를 보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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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 서부는 지금 사택퇴출로 초상집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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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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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 2대 지침 급물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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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 남부 통상임금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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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 서부노조의 결의 한다면한다 4 |
![]() | 2015.06.16 | 1006 | 0 |
1841 | 경평 D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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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 최저임금 1만원,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 |
![]() | 2015.06.16 | 680 | 0 |
1839 | 경평 또 꼴지 중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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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 남동노조, 시간외근무수당 축소 서면(잠정)합의 3 |
![]() | 2015.06.17 | 1581 | 0 |
1837 | 중부 사장 노리시는 분들께 2 |
![]() | 2015.06.17 | 1258 | 0 |
1836 | C C D E |
![]() | 2015.06.18 | 1052 | 0 |
1835 | 통상임금 3 |
![]() | 2015.06.18 | 1763 | 0 |
1834 | 임금피크제니 성과연봉제니 2 |
![]() | 2015.06.18 | 1626 | 0 |
조합원
2012.12.07동서노조가 회사와 협상한 임금인상율은 자연승호분을 포함한 3.9% 입니다.
그 가운데 직능급 인상율이 5.1% 입니다.
알켜줘
2012.12.07다른회사는 도데체 공개를 안하니 알 수가 없네
조합원
2012.12.07남부도 자연승호 포함 3.9%인 것 같습니다.
자연승호 포함 3.9%라면 여기에서 자연승호 1.2~1.3% 또는 1.5~1.6%를 뺀 순수한 임금인상율은 2.6~2.7% 또는 2.3~2.4%가 됩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 3%와 비교했을 때 이번 임금협상이 잘 된 협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요.
자연승호분에 대한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의 답글 바랍니다.
조합원
2012.12.07작년에는 몇% 인상 이었죠 ? 올해가 더 잘된 인상율 인가요?
확실치는않지만
2012.12.07회사마다 호봉에 해당 되는 인원분포가 다른게 이유아닐까요?
조합원
2012.12.072011년 남부 임금협상을 살펴보면 기준임금 4.1% 정률인상 입니다.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을 감안하면 인건비 총액 대비 4.1% 이상 효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2012.12.07중부노조의 경우 2011년도 임금협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도 총인건비 4.1%(자연승호분 제외) 범위내에서 기준임금은 정률(4.1%)로 인상한다.
조합원
2012.12.07서부노조의 2011년도 임금협상은 기분임금 정률 4.1% 인상 입니다.
교육원
2012.12.07교육원은? 바빠도 너~~무 바빠~~~~
내꺼 챙기느라
누가 바쁜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