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직권조인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ㅎㅎㅎ 2012.10.24 조회 수 1424 추천 수 0

직권조인은 법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발전노조는 규약에 총회를 거친 후 위원장이 사인을 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약을 빌미로 회사가 발전노조 규약이 법위반이라며 노동부에 고소를 했고 노동부도 회사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전노조 규약은 내부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위반을 이유로 규약을 시정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권조인은 법으로 보장받는 유효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직권조인이 무서운 것입니다.

2개의 댓글

Profile
그럼 똑같잖아
2012.10.24

당신 말대로라면 발전노조도 직권조인 똑같이 할 수 있는거네... 그럼 뭐가 틀리다는 거야... 뭘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써놓거야... 어차피 그럼 대한민국의 노조는 다 똑같은거 아냐... 위원장이 맘만 먹으면 다 끝나는 거네...

Profile
형식
2012.10.24

이제 네가 눈치를  제대로 아는구나

노조는 외형으로는 같은거야

그 노조의 내용이 다르단 것을

그것을  값을 치르고 

온거야 쬐금 안다고 그 알음이 다가 아니란다

직권조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안하는거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172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노동자에 치명적-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해부한다 성과연봉제 2012.08.25 2502 0
3171 통상임금 소송 노사합의 6 노무라인 2012.08.24 1798 0
3170 새 책! 『메이데이 ― 노동해방과 공유지 회복을 위한 진실하고 진정하며 경이로운 미완의 역사』 피터 라인보우 지음, 박지순 옮김 갈무리 2020.05.19 2430 0
3169 항의하는 직원은 선물을 주고 있다. 박수홍 2012.08.27 995 0
3168 발전공기업, 화학 등 소수직군 발전으로 흡수 의견분분 1 전기신문 2012.08.27 1938 0
3167 10월 국정감사 앞두고 전력산업구조개편 논란 재점화 전기신문 2012.08.27 1100 0
3166 칠레 노총선거, 베네수엘라 가장 평등, 뜨거운 냉각수의 핵발전소 노동과정치 2012.08.28 1102 0
3165 궁핍과 곤란에 처한 때야말로 바다 2012.08.27 814 0
3164 강제이동 남부발전이 일,가정 양립기업문화?? 4 열받아 2012.08.28 1525 0
3163 노동대학으로 오세요!!! 문정은 2012.08.29 891 0
3162 최근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장폐쇄는 위법 매일노동 2012.08.29 831 0
3161 [성명]재능교육 사측의 기만을 규탄한다 관악 사회대 2012.09.07 856 0
3160 퇴직금누진제 폐지....발전사분사.....연봉제.... 허탈 2012.08.28 1588 0
3159 발전노조 해복투는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4 노조원 2012.09.17 1720 0
3158 에너지와 노동조합 3 제2발 2012.03.08 790 0
3157 [경제와 세상] 노동이 빠진 복지 논의 강신준 2012.03.09 725 0
3156 6대 집행부 출범식 사진을 보며 하나가 되어 2012.03.09 1155 0
3155 가스공사지부 쟁위행위 찬반투표 실시 매일노동 2012.09.05 800 0
3154 박전익 조합원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일일호프!! 3 당진 2012.08.30 1303 0
3153 (국정감사) 민간대기업 발전사업 진출 확대 우려 제기 조합원 2012.10.12 139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