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헷갈려라 조합비 징수 규약 개정

아리송 2012.02.03 조회 수 789 추천 수 0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기능)

1. 임원(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조합비 및 기금의 인상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1항 1호 내지 7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공제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특별부과금은 조합비가 아닌가?  조합비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특별부과금은 중앙위원회 결의에서 징수?  헷갈려라

 

2개의 댓글

Profile
인천에서
2012.02.04

중앙위에서 결의로 특별부과금을 징수한다?

장난하시나?

피같은 돈을 어찌 조합원동의도 없이 징수하나?

벌써부터 조합비 징수할 꼼수를 내다니?

당장 규약개정안을 폐기해라.

모두 다 탈퇴하기 전에.

Profile
해석
2012.02.06

중앙위 보다는 총회가 우선입니다.

중앙위가 특별 부과금을 징수하겠다고 결의한 후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312 지지합니다 멋진나라! 2017.05.17 341 0
4311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05.17 306 0
4310 감사합니다. 풀잎 2017.05.17 317 0
4309 발전노조 여러분 응원합니다 달레반 2017.05.17 400 0
4308 우리 같이 함께해요. 함께해요 2017.05.17 335 0
4307 적극 환영합니다 Wu 2017.05.17 316 0
4306 와...정말 고맙습니다 임채영 2017.05.17 310 0
4305 성명서 잘 보았습니다. 감사하고 지지합니다. 도윤맘 2017.05.17 310 0
4304 지지합니다. 손님 2017.05.17 362 0
4303 지지합니다 Lunar 2017.05.17 372 0
4302 기억하겠습니다 nvr 2017.05.17 325 0
4301 소름끼칠만큼 멋지고 감동적입니다 메비 2017.05.17 319 0
4300 적극지지합니다 이것이나라다! 2017.05.17 354 0
4299 지지합니다 ^-^ 은규니 2017.05.17 390 0
4298 엄지척 입니다 상민파 2017.05.17 350 0
4297 진짜.. 감동적입니다.. 소나무 2017.05.17 341 0
4296 감사합니다 시민1 2017.05.17 344 0
429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05.17 322 0
4294 설명서 잘 읽었습니다 민이아부지 2017.05.17 337 0
4293 성명서 잘 읽었습니다. 발전노조 적극 지지합니다. 이강열 2017.05.17 348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