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퇴직연금에 대한 소견 ♠♠♠

끄나풀 2012.02.03 조회 수 856 추천 수 0

아래 내용은 최근에 궁금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여

틀린 부분도 많겠지만 참고하세용

 

♠♠♠  퇴직연금에 대한 소견 ♠♠♠

만든취지: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적연금등을 보완하고 고령화 시대,은퇴설계등

                     중간정산등을 하여 중간에 없어지는 퇴직금제도를 연금 형식으로 손을 댈수 없게 하면서

                      기업과 노동자간의 좋은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합의 제도

                      **** OECD,세계은행,국제노동기구(ILO)등에서 권고한 사항*******

                    

제도 의무사항이 아니고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함

 

문제점 : 회사는 시행하자고 요구하는 편   ?

               노동조합은 확신이 없어 애매한 편     ?

     

결론 : 모를땐 일단 버티고 지켜보는게 상책

       먼저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시 다 뒤집어 써야 함

기업측: 시행하면 세제 혜택등 재무재표의 건전성이 좋아짐

노동자측: 알수가 없음, 검증된게 없음


퇴직연금의 좋은 점은 당연히 좋아야 하는게 기본이지만 악용될수 있는 부분에대하여 걱정이 좀 되는 부분만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번 도입하면 기업의 인사,재무,경리,노무등의 각 분야에 영향을 줌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2. 연봉제나,성과급제도,임금피크제등의 다양한 인사제도를 미루어왔던 기업으로서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용이하게 할 것이다

3. 과거보다 탄력적인 조직개편과 노무관리가 용이하다는 점

위 부분은 회사의 유리한 측면이다

다만,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내 퇴직금의 문제는 이제 본인의 책임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세계의 경제를 고민해야하고,한국의 경제를 고민해야 하며

퇴직금에 대한 재테크 실력을 쌓아야 할것이다

한마디로 걱정해야 할 부분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결정은 거의 종합주가 지수와 연동할 확률이 높아졌다

투자할 부분은 일정부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펀드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게 정석이 아닐까 생각한다

만약에 10년후,20년후 종합주가가 3000,5000 포인트이상, 또는 10000포인트 이상 갈것이라고 확신할수 있으면 바꿔라

결론 : 다른기업,대기업,공기업,금융기관등의 성공,실패 사례를 참고하여 노동자들의 호응도와 정부의 추가조치를 감안하여 천천히 도입하는 것이 큰 흐름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1592 남부가 무너지고 있다 10 카오스 2016.01.26 2796 0
1591 기재부는 발전3사로 개편 추진중 1 노동일꾼 2016.01.27 2409 0
1590 성과급 못 받아도 되니 괜히 성과연봉제 도장찍지 마라.회사노조. ㄱㄱ 2016.01.29 1201 0
1589 교대 근무 형태 변경의 목적 2 태안 2016.01.29 2087 0
1588 감사원 갑사에서 ? 2016.01.29 1242 0
1587 게시판이 쓸쓸하네 너무조용하다 2016.01.30 1020 0
1586 너무쌰방 1 기황후 2016.02.01 1447 0
1585 어영부영식 순환근무 태안 2016.02.03 1460 0
1584 42조 전력시장 열린다···정부 구조조정 착수에 기업들 '눈독' 닭대글빡 2016.02.03 1763 0
1583 발전사 구조조정 가시화에 SK '잰걸음'···GS·포스코도 '군침' 1 닭대글빡 2016.02.03 4033 0
1582 나는 나다 6 나다 2016.02.04 1832 0
1581 [질문] 서부발전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해주나요? 3 질문 2016.02.05 1466 0
1580 주휴 야비 하는 발전소 1 질문 2016.02.07 2052 0
1579 조평통, 박 대통령에 막말 욕설까지 퍼부어 배불러 2016.02.12 1071 0
1578 "실적부진 발전 자회사, 이대론 못간다"..정부, 이달 구조조정 윤곽 3 쓰나미 2016.02.12 2472 0
1577 1,2 직급 임금피크제 대상자, 할일없이 고액 연봉 2 발전5사 2016.02.16 2253 0
1576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김기수 2016.02.17 1050 0
1575 산별노조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기업노조 2016.02.20 1085 0
1574 노동조합 지배개입 3 보령 2016.02.23 1686 0
1573 은수미 "나를 고문하면서 한 말 기억하는가?" 필리버스터 2016.02.24 1217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