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열자 기금분할이랑 위원장 불신임이랑
개주지 말자
총회
제21조 (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① 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 할 수 있으며 또한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로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대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총회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 제1항 1∼6호의 목적사항을 의결하고자 할 때
③ 제2항 2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소집공고 하여야한다.
④ 위원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총회를 소집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소집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소집공고)
① 총회는 대회 개최일 7일전(공고일 포함)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3일전에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2조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개최일은 공고일로부터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제24조 (기능)
① 다음 각 호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산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4. 상급단체 가입·탈퇴·변경에 관한 사항
5. 대의원대회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 사항
6.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단,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경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7.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9.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0.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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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친구쫑옥
2011.12.29노동조합 기금을 자기 식구들만 몇 천만원씩 챙겨 줬다는 쫑옥이 똘마니냐
아니면 혜택받고 기업별로 넘어간 친구놈들이냐~~
그래서 다들 미련없이 기업별로 넘어갔구나.
그런데 어쩌냐 쫑옥이는 고소고발 들어가게 생겼는데 쫄지마 씨바~~
니들은 찌그러져서 사측의 개나되어라 씨바
남부
2011.12.29나누자 이제. 내가 낸 조합비
진절머리 난다.
위원장은 총회에 물으라.
1월중에...
3,000,000,000/1500명=2,000,000
푸하하
2011.12.29고작 정회하고 대가리 굴린게 이거냐?
이건 여인철이 잔대가리 수법인데 기금 나눠먹고 발전노조 말아먹겠다는
허허허
2011.12.29그러게 말입니다. 너무나 뜬금없는 해산에 돈
회의 무산시키고 잔머리 굴리는 안쓰러움
현장에 얼굴도 못내미는 박종옥집행부
현장 불신임에 갑자기 발전노조 해산에 따른 돈?
냄새가 너무 구리다.
고민 끝
2011.12.30조합원 모두 힘드시죠
자 이제부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죠
발전노조 해산 동의서
소속 성명
본인은 발전노조 해산에 동의함
날짜
이렇게 작성하시어 발전노조 중앙사무실에 팩스로 보내면 됨.
아주 간단 고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