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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은 줄고 업무스트레스는 늘어간다

제2발 2011.12.26 조회 수 1702 추천 수 0

업무스트레스는 업무량에 대비한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거나, 인력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많아 질 때 생긴다. 직장 상사의 업무스타일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개인적이며 일시적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는 것 대부분은 노동강도(업무강도와 업무량)와 관련되어 있다. 적절한 인원에 적절한 업무량이라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적절한 인원과 적절한 업무량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절대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우리의 생산력 수준에 걸맞는 노동인력과 업무량을 말한다. 노동인력은 모두가 취업하고 있는 상태, 즉 완전고용상태를 가정해야 한다. 사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두가 취업한 상태에서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노동을 각자가 얼마나 하면 되는 가를 따진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노동시간 짧은 나라가 네덜랜드다. 네덜랜드는 연평균 노동시간 2010년도 기준으로 1,377시간이었다. 이해 비해 최장 노동시간은 한국이고 무려 2,193시간이었다. 무려 한국의 노동자들은 네덜랜드 노동자들에 비해 무려 1.6배 일을 더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을 제하면 약 주3.5일(주28시간)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에는 이 자본주의라는 노동자 착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 경찰, 검찰, 법원, 정보기관 등의 직접비용기관과 그에 연관한 간접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노동으로 지탱되고 있다. 오히려 이런 기관들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든다면 우리는 노동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되었을 때나 가능하다. 절대적 업무량이란 법정노동시간 내에 호들갑을 떨지 않고도, 50분 일하고 10분 쉬고도, 화장실에 편하게 다니면서도, 휴식을 위한 휴가와 기쁜일 슬픈일 휴가를 모두 쓰고도 일을 끝낼 수 있는 업무량을 말한다. 이것이 노동조합이 가지는 체제내적 한계에서 최대의 노동시간과 업무량인데, 노동조합을 넘어서 노동자 자신이 이 사회의 실질적 주인으로 등장하면 이 한계조차 넘어서 거의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 사회도 가능할 것이다. 놀이가 곧 노동인 사회 그것이 바로 모든 노동자들의 꿈이자 목표일 것이다.

 

 

노동강도는 인원의 문제다. 열 사람이 일하는 것을 여덟 사람으로 줄이면 노동강도는 그만큼 증가된다. 즉 육체적 피로가 가중된다는 뜻이며 이것은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계에도 기계적 피로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 기계는 고장이 나거나 수명이 단축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법정노동시간이라는 것이 물론 절대적 육제적 피로한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법정노동시간은 자본주의체제가 노동자에 강제하는 노동시간이긴 하지만, 노동자와 자본가가 타협한 최대 노동시간을 나타낸다. 이 이상을 노동할 경우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해서 더 일을 시키려면 할증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본가들은 노동시간의 초과가 바로 이윤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초과노동을 시키려고 하고, 초과노동의 임금요율도 낮추어서 노동력 사용비용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발전노조 임금협약에서 노동조합이 야간근무수당 할증을 0.1% 삭감에 합의한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스스로 야간근무수당 할증률을 낮춰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리다니! 혀를 찰 뿐이다.

 

 

2001년 발전노동자들의 발전설비당 인원은 0.17인/MWH 이었다. 2010년에는 0.14인/MWH 으로 줄어들었다. 모든 조합원들은 과거 10년에 비해서 0.2인의 일을 무상으로 나누어서 더 해왔다. 발전회사들은 품질관리경연대회까지 경쟁적으로 벌이면서 업무를 개선해왔다. 그러나 그런 개선의 결과가 업무량의 감소나 노동강도의 완화가 아니라 인력구조조정과 노동의 강도를 더 강화하는데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개선하는 만큼 짤리고 고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노동현장에서 체험하는 역사적 진리다.

 

 

노동조합의 투쟁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자본가들이 이윤으로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인력을 늘려서 노동강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투쟁해야 한다. 먼저 야간노동이나 초과노동을 철폐하는 쪽으로 가되, 불가피 한 경우에라도 임금 할증요율을 높여서 자본가들이 법정노동시간을 벗어나 초과노동에 미련을 갖지 않도록 노동조합이 투쟁해 나가야 한다.

 

 

그런 노동조합의 투쟁은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그나마 덜 고통스럽게 만들어 갈 것이다. 조합간부는 “노동자는 인간이지 기계가 아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 뇌이면서 조합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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