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500만원 초과분만 입력하라며 전액 입력해서 가산세 나오면 본인 책임이라그러고...
노조에서는 2년 거치 5년 상환이고 더군다나 2014년분 까지 복지기금에서 전액 상환해 준다는 내용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2014년 뿐만아니라 전3년치도 소급해서 갚아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공제도 못받고 학자금은 학자금 대로 갚게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노조에서는 2년 거치 5년 상환이고 더군다나 2014년분 까지 복지기금에서 전액 상환해 준다는 내용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2014년 뿐만아니라 전3년치도 소급해서 갚아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공제도 못받고 학자금은 학자금 대로 갚게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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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6입력합시다.
5개사 대한학자금 세부공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부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판단하고 세법도 적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학자금100%지원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지금 입력해도 됩니다.
회사가 잘 못 한 것을 우리들 탓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의 공지와 방안이 없으니,,
입력하시면 됩니다.
A학점 500, B 학점300 C학점이하 지원이 없는 원칙만 있지
올해 전에 대학 보낸 자녀가 있는 분들 소급적용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학점이라는 것이 한 학년학전이 있고, 학기학점이 있고, 졸업학점이 있어요
A학점 500, B 학점300 C학점이하 없는 이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도 말 한적이 없어요?
당체 어덯게 하겠다는 것인지?
깜깜이지요?
이러니 이런 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죽일놈들!
사람들 가지고 놀고 있는겁니다. 기업노조놈들도.....
아마추어세무사
2015.02.06상환은 3년 이후의 문제인까 2017년도 연말정산에서 논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2014년도 학자금까지 전액 복지기금에서 상환해 준다고 하면 방한경영 합의서의 또다른 이면 합의임을 인정하게 되는샘이고요.
결론은 전부 입력해서 조금이라도 공제혜택을 누리는게 납세자의 절세권입니다.
학암포
2015.02.08갑자기 학자금 대출금 상환액이라며 지들 맘대로 급여에서 떼어 나갈지도...
법대로 연간 900만원 한도라면 전액 공제신청 해야겠네요!!!
흐르네
2015.02.11회사의 논리는 약500만원은 지원해주니까 공제하라는 의미인데
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지원은 내가 갚아야 할때 그때 지원받는거임(즉 평균10년후에 지원받는것이고 지금 지원받는게 아님)
그러므로 소득이 아니고 현재는 대출임
2. 대출은 소득이 아니며, 연말정산에 그해 발생한 소득을 정산하는 것이지 미래의 소득을 정산하는게 아님.
3. 학점에 따라 장학금이 나온다면 이제도는 대학 등록금을 지금이후 상환하는 분들은 최대17.6% 등록금을 더 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함.(ex. 한푼도 못 받는사람이 교육비 정산을 기한상실로 공제받지 못함)
나이트
2015.02.11무슨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해야 대꾸라도 하지.헐~~
회사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고...
정답은 미래, 그것도 최소 8년 이후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는
대출금에 대해 공제를 감액하라는것은 미래 정산도 포기하라
는 뜻이네요. 진짜로 나쁜 작당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