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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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 | 민간발전 특혜제한 짱이네요 |
![]() | 2017.05.17 | 278 | 0 |
4471 | 발전노조 싸롸있네 발전노조 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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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 성명서 보고 노조분들 지지하러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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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 성명서를 읽고 감동받아서 찾아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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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 발전노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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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서명은 처음입니다 대의를 알아주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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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 발전노조의 성명을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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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 정의로운 발전노조!!!! 감동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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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 와~~~~발전노조!!! 소름!!!! 존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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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 적극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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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 성명문을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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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 감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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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 |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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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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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 감동 받아서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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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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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 응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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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 적극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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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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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 감사합니다 |
![]() | 2017.05.17 | 330 | 0 |
심플하게
2013.03.11중부발전(주) 직원이면서 발전노조 교육원지부장이 2월 16일 부로 중부발전을 퇴사하고 17일 부로 교육원 직원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소속은 발전노조로 계속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지부장 선출을 다시해야 하나요? 아님 그대로 지부장 직위를 유지하게 되나요?
이거임
2013.03.11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거임
심플하게2
2013.03.11교육원지부장이 교육원지부에서 선출되었고 계속 교육원지부 조합원영역에 포함되므로 재선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만약 중부소속지부 조합원이 선출을 해 주었다면 교육원지부장은 다시 선출해야될것임.
단절기간
2013.03.1116일과 17일 사이에 단절기간이 있는데도 선출직이 계속유지되나요?
교육원 조합원과 파견 조합원이 함께 뽑아서?
긍께
2013.03.1116일과 17일 사이에 단절기간이 얼마나 되죠?
아는 사람?
최소한
2013.03.12최소한 16일과 17일 사이에 단절기간이 없지는 않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