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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로 노동조합 권한 축소 됐다

경향 2012.10.22 조회 수 1159 추천 수 0
[단독]‘공공기관 선진화’로 노조 권한 축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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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선진화 정책)이 공기업 노조의 권한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화 정책은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명목으로 2008년부터 공공기관 노사의 단체협약 개정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했다. 이후 현행 노동법에 보장된 공기업 노조의 권한까지 단체협약에서 삭제됐다.

    21일 경향신문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성과’ 용역보고서를 입수했다.

    한국노사관계학회가 작성한 보고서는 179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이 2007년과 2011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했다. 공공기관의 인사권, 경영권,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등 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를 보면 공기업의 인사권을 둘러싼 노사합의 규정이 줄어든 것은 모두 92건이었다. 전보·전출, 승진·승급, 징계·해고, 노조 간부의 인사 결정에서 노조의 권한이 삭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서 노사합의를 삭제한 기관이 31개로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사용 시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도 12개 기관에서 없어졌다.

    경영권 관련 노사합의 조항은 61건이 삭제됐다. 정리해고·구조조정 시 노사합의 조항을 삭제한 기관이 22개로 가장 많았다. 용역·도급 시 노사합의는 13개, 휴·폐업 및 분할·양도 시 노사합의는 12개 기관에서 삭제했다.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노조와 협의토록 한 조항을 삭제한 기관도 6개였다.

    기존 법원 판결문을 보면 ‘노조 간부를 전보·인사 조치할 때 노조 측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도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경영권 및 인사권이라도 근로조건에 직접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제·개정 시 노조의 의견을 듣고, 정리해고의 방법과 기준에 관해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정부는 법적 기준보다 후퇴한 단협개정을 ‘선진화’의 기준으로 평가했던 셈이다.

    보고서는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한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조합원 100명당 전임자 수가 2007년 1.2명에서 지난해 0.91명으로 줄었다. 노조 전임자 근무평정 우대, 사무원 지원 등 노조활동 지원과 편의제공 관련 조항은 89건 감소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단협상 노조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축소됐음이 나타났다”며 “정부의 개입으로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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