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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무효 가처분선고

노동자 2012.09.19 조회 수 1441 추천 수 0
 
“서울지하철노조, 국민노총 활동에 조합비 사용 못해”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석)가 지난 12일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의결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하철노조가 이른바 제3노총으로 불리는 국민노총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서울지하철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번 가처분 판결의 의미를 두고 “지난 서울지법과 고등법원이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실질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또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서울지하철노조는 조합비를 국민노총 활동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노총 활동 자체가 금지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국민노총 가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국민노총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4월 민주노총 탈퇴를 내걸어왔던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위원장 정연수)가 민주노총 탈퇴를 비롯한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 가맹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639명 중 8197명(84.88%)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53.02%(4346명)가 찬성했다.

서울지하철노조 규약은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노동부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상급단체 변경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본격화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규약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과 규약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도 출석 조합원 53.02% 찬성에 그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봤다.

고법은 또한 “의결당시 투표용지 색을 각 지부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투표용지에 소속지부와 지회 이름을 명기하였고, 개표 시에 지회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해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및 비밀 투표권 침해로 노동조합법과 규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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