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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로 지급한 통상임금의 법적 문제

적폐청산 2017.05.17 조회 수 978 추천 수 0

2015년

각 발전회사당 수백억의 통상임금을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에게 지급하였다.


2017년 현재

발전회사는 통상임금 청구소송중에 있다.  소송마다 차이가 있지만 회사는 1,2심에 굴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각 발전회사당 200명이 제기한 (발전노조) 소송 1심결과가 나오자, 소송에 참여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까지 수백억의 돈을 지급하였다.


이유는, 기업별노조위원장과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두가지가 큰 문제가 있다.


첫째, 합의서에는 최종판결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그런데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1심판결이

나왔는데 그 즉시 소송자들과 똑같이 지급하였다.  만약 회사가 대표소송격으로 인정하여 지급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소송에 불복하여 2심은 물론 대법원 까지 진행중이다.


둘째, 미래의 임금은 노조대표가 합의권이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과거의 임금, 즉 체불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상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주체가 된다. 다시 말하여 과거의 임금에는 노조대표가 쓰는 합의서는 '민법상 효력이 없다'

단지, 노조대표가 됬거 그  누구가 됬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그 합의서를 대신하여 쓸수는 있다. 그러나 사전에 대리권 지명등에 관한 행위가 전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서 이후에 일부에서 있었으며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

였다.  당연히 합의서를 쓴 당사자인 회사는 대리인의 법률적 요건은 확인하지도 않고 쓴것이다.



따라서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공공기관의 예산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지급되었다.


둘째, 회사가 판단하여 일방적 지급한 것이라면, 소송을 중단해야 했는데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공무상 과실이 있던지, 아니면 합의서로 거액을 지급한 것이 과실이 있던지 둘중하나가 될것 같다.  


셋째, 당초 소송 개시때 '대표소송' 을 인정해 달라는 발전노조의 요구에 회사는 '개별채권사항'으로 못을 박았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근거없는 임금을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지급하였다. 형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이미 지급한 임금은 대표소송으로 인정하여 회수하지 말고, 현재 대법원 까지 진행하고 있는 통상임금소송과 관련 소송들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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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17.05.17

과거 중부본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도 필요 할 듯요. 체불임금은 지급하면서도 본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비를 탕진한 배임행위에 대하여 책임자와 관련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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