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기능)
1. 임원(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조합비 및 기금의 인상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1호 내지 7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공제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특별부과금은 조합비가 아닌가? 조합비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특별부과금은 중앙위원회 결의에서 징수? 헷갈려라
2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3332 | 경영평가 성과금 지급 방법 6 |
![]() | 2014.06.22 | 5075 | 0 |
3331 | 발전 현장의 발피아 |
![]() | 2014.06.22 | 1240 | 0 |
3330 | 발전 현장의 발피아 1 |
![]() | 2014.06.22 | 1230 | 0 |
3329 | 바보된 남동 7 |
![]() | 2014.06.20 | 1671 | 0 |
3328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과연 정당한가? |
![]() | 2014.06.20 | 740 | 0 |
3327 | 서부돌쇠 김용화니가 태안지부장 폭행? 7 |
![]() | 2014.06.18 | 1676 | 0 |
3326 | 남동노조, 무엇이 그리도 급한가? 3 |
![]() | 2014.06.18 | 1468 | 0 |
3325 | 경영평가 나왓다 10 |
![]() | 2014.06.18 | 2283 | 0 |
3324 | 교대근무 인원 줄이자 1 |
![]() | 2014.06.18 | 1456 | 0 |
3323 | 남동회사,노조 경조/장기재직휴가 축소/삭제/폐지 합의 4 |
![]() | 2014.06.16 | 1692 | 0 |
3322 | 서부노조 위원장은 과연 누구? 1 |
![]() | 2014.06.13 | 1337 | 0 |
3321 | 남동, 드디어 사고 쳤다 8 |
![]() | 2014.06.12 | 2213 | 0 |
3320 | 전력그룹사 방명경영 진행사항 1 |
![]() | 2014.06.12 | 1359 | 0 |
3319 | 회사노조, 단체협약 개정으로 퇴직금 삭감 우려 8 |
![]() | 2014.06.12 | 1534 | 0 |
3318 | 양당 체제를 깨야 진보가 산다 2 |
![]() | 2014.06.09 | 805 | 0 |
3317 | 남동 가짜 정상화 1 등 목표~~ 10 |
![]() | 2014.06.07 | 1730 | 0 |
3316 | 포럼에 매년 발전사에서 십억 방만경영아닌감 |
![]() | 2014.06.06 | 903 | 0 |
3315 | 복지자금 |
![]() | 2014.06.05 | 786 | 0 |
3314 | 타회사들은 통상임금 결과가 나오는데 발전노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 |
![]() | 2014.06.05 | 1348 | 0 |
3313 | 허허로운 날 아침에 1 |
![]() | 2014.06.04 | 901 | 0 |
인천에서
2012.02.04중앙위에서 결의로 특별부과금을 징수한다?
장난하시나?
피같은 돈을 어찌 조합원동의도 없이 징수하나?
벌써부터 조합비 징수할 꼼수를 내다니?
당장 규약개정안을 폐기해라.
모두 다 탈퇴하기 전에.
해석
2012.02.06중앙위 보다는 총회가 우선입니다.
중앙위가 특별 부과금을 징수하겠다고 결의한 후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