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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본부에 한말씀 드립니다.

남부본부는 최근 소식지와 기타메일을 통해 이제는 성과연봉제만 남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는 조합원들을 호도할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임금피크제가 정상적으로 도입

된 것으로 또는 인정하거나 또는 더이상 문제삼지 않을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부의 임금피크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저는 임금피크제 자체보다는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불법문제가 더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는 남부

기업노조도 이점을 큰문제로 보고 강력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강력대응을 진행하던 집행부가 이 기회를 틈탄 내부 어용세력들의 반발로 사퇴함으로써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이럴때 일수록 우리 남부본부 만이라도 불법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명확히 제시

하면서 남부 기업노조에 실망한 조합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만들고 임금피크제를 다시 논의한다 해도 별반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라면 부당노동행위와 단협위반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불법임금피크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에서는 이부분을 고려해

소식지 등에서 표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본부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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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무효
2015.09.02

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마용주 부장판사)는 사교육업체 대교의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3300만원, 3700만원, 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에 이르렀거나 더이상 승급이 어려운 직원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듬해에는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사측은 이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묻기는 했지만, 사내의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인 교육국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다. 교육국 구성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고 12명에 불과한 때도 있었다.

최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함에도 회사 측 절차를 보면 근로자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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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어용
2015.09.02

발전노조 남부본부는 법적투쟁 대비 하고 있는걸로 알고요 또한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남부노조 집행부가 강력대처한다고요.누가 그러되요?

투쟁하던 집행부가 내부 어용세력에 의해 사퇴했다고?

그럼 누가 어용인지 구분이 안되네 다 어용아닌감 불신임 당한 전 집행부나 지금 현 집행부

모두 어용인걸 아는데

성과연봉제 들어오면 임피 무효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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