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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노조 직권조인의 진실(2)

직권조인 2015.02.19 조회 수 739 추천 수 0

그런데 이짓거리 해 놓고 한 놈들은 다 복지기금이 역대 최고로 잘 된 거라고 조합원한테 이야기하고 다녔

다는 소리도 있다. 사실이라면 정말 미친놈들이다.

막간을 이용해서 2대 집행부 선거 할때 유승재가 서인천에서 구라친게 하나가 있어서 진실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명박 집행부 들어와서 복지기금 출연금을 누적금액에 따라 순이익의 2~5%로 제한하는 정부 예산지침을

내려준바 있다. 그런데, 유승재 왈 이걸 신동호가 다 합의해줬다고 구라치고 다녔길래 회사자료를 함 찾아

봤다. 아 근데 이게 뭔가. 이시키 2010년, 2011년, 2012년 전부 다 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임 이사였다.

ㅋㅋㅋ 이런 걸 두고 자폭이란 건지도 모르겠다. 하여간 속은 사람들도 부지기수 였을 것이다.

 

유승재는 항상 그런 식이었다. 졸라 떠들고 아니면 말고 이번에도 약속 못지키면 사직서 쓴다고 그랬다고 한다.

약속 꼭 지키길 바란다. 농약먹고 죽겠다는 놈 잘먹고 잘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임이사까지 한놈이

5월달에 사기친거 모른다고 하면 정말 직무유기인거다. 그리고 자료 찾아보니 재미있는것도 있더라. 밑에

글중에 누가 유승재가 교대근무 갔다왔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사실이더라. 그것도 2대 집행부 출범해서 잉크도

마르기전인 2014년 4월 15일 발전팀 발령, 4월 16일 현장 교대근무 보직 발령,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

8월 8일 일근으로 슬며시 복귀한다. 정말 묻고 싶다. 니들 회사노조 2대 집행부 애덜 슬로건이 동지가 노동

조합이라며 반드시 이기는 투쟁으로 당장하게 지켜내는 노조다운 노조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발전동지들은 잘안다. 지부장이 교대근무 들어간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지만

악법중의 악법으로 인해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을 제약받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교대근무자들은 다 그 지정 대상자라 파업등의 단체행동에 동참할 수 없다.

5월달에 이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와중에 교대근무 발령이라니 이 무슨 해괴망칙한 행동인가?

누가 밑에 댓글단 것중에 보니 개인 사정이라 이해해 줘야 한다고 헛소리 하던데, 지부장이 개인 사정으로

지부장직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면 사퇴해야 하는 것이 정상아닌가? 무슨 놈의 개인사정이 있어서 지부장이

교대근무를 들어간단 말인가? 선출직 지부장은 회사가 강제로 보직발령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결론은 지가 원해서 갔다는 것이지. 참 어이가 없느 노조에 어이가 없는 지부장이다. 아니지 이젠 위원장 후보지

이런 놈이 위원장 하면 아마 발전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긴이래로 최초로 위원장이 교대근무 가 있는 상황을

목격할지도 모른다.

 

하여간 두서가 없었다. 계속 이어가보자.

얘들 5월달에 사고친건 약과였다.

2014년 7월 7일과 7월 9일엔 발전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긴이래로 치욕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지들이 보충협약이라고 말하는 직권조인이다.

그런데 살펴보니 이것또한 가관이다.

이미 5월달에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7월 7일날 또 회의를 열어 결정

하는 쑈를 왜하는 것인지? 설마 조합원들한테 5월달에 합의한 건 숨키고 이때 7월 7일날 지부장들도 다

동의했다고 방패막이 삼으려고 사기를 친 건 아닌가 의심된다.

이 상황도 유승재 본인은 몰랐다고 변명할 것인가? 몰랐다면 당신은 과연 지부장으로서 한일이 뭔가?

회사노조야 원래 양아치라 그렇다고 치고 지는 항상 바르고 떳떳하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놈이 이런

일에 가담하면 이미지 손상될까봐 그런건가?

내용을 보자.

아 내용을 보기전에 회사는 아주 치밀하게 이일을 기획한 것 같다. 이 일이 치뤄진 노사협의회는 제2차 노사

협의회였다. 그런데 제2차 노사협의회 관련 공문이랑 안건이 2개의 별개의 건이 존재한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똑같은 공문인건 같은데 한 안건은 발전사간 인력교류 추진등 20건이고, 또 다른 안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단에 따른 조치요구등에 관한 안건이다. 다 똑같이 7월 7일에 열린 회의고 차수는 2차 회의이다.

 이면합의라도 했단 말인가?

 - 다음 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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