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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청구 소송에 대하여

이상봉 2012.06.06 조회 수 2235 추천 수 0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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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철도999
2012.06.06

회사는 모뢰쇠 준비중임 발전노조가 토상임금확대소송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어지만

노동조합 탄압에만 혈안이었음.

회사노조에는 달래기와 패소할거라는 언질로 회유책만으로 대응하고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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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2012.06.06

몰랐던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풀어서 올려주셨군요

 

알찬내용 잘읽어보았습니다

 

역시 정답은 뭉쳐야 산다 ? 뭐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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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2012.06.06

상봉씨 잘 지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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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출신
2012.06.07

명쾌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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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캬
2012.06.07

모순

1. 기업별 노조가 발전노조에게 청구한 소송은 통상임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시간외에 대한 것으로 발전노조가 회사에 소송하려고하고 있는 소송과는 관계없음. 즉 현재통상임금이 100원이고 소송에 이겨 통상임금이 120원으로 바뀌면 시간당단가가 올라가는것이지 조합비 징수대상이 늘어나는것은 아님. 재계산해서 정산한다면 기업별조합원도 정산금을 받게 해주어야 한다고 봄.

2. 간부들은 상여금이없어서 안올라감.

3. 대표소송은 회사가 싫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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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성초
2012.06.07

장문의 날카로운 분석 잘 봤습니다..아까운 사람이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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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12.06.07

빙고~~~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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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 울산 지부장 이광희 이제는 말해야한다.....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그리고 조합원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것인지를..... 울산 2011.11.03 792 0
4372 쫄지마라 이광희 우짜겠노 할수없다...기다려야지 언제가 될지모르겠지만 임금정산은 올해안에 되겠지만 퇴직금은 한3년있 어야되겠네...... 1 울산조합원 2011.11.03 12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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