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부와 발전노조 임금합의안 비교

서부직원 2011.12.21 조회 수 2228 추천 수 0

임금비교서부발전.xlsx

1.일근은 한달평균 시간외 수당 15시간

2.교대근무는 한달에 나이트 특근 1개 근무하는걸로 계산

3.기준임금:직원평균 임금 3백만원으로 계산

4.성과금및 장려금 750%로 계산

 5.서부는 교통난방비10만원 기준임금에 포함으로 계산

 

결론:

 총액은 달라질수 있지만 이번 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계산했기에 실제 정산금도 이와 별차이 없다.

십수년 한전 생활을 하면서 하후 상박 임금 협상은 들어봤어도

서부노조처럼 일근과 교대근무자간 임금차가 이렇게 나오는 협상은 ..

듣보잡이다.

 

  정산금 순위  
1위 서부노조원(일근) 3,388,500
2위 발전노조원(교대) 2,648,500
3위 발전노조원(일근) 2,628,500
4위 서부노조원(교대) 2,548,500

7개의 댓글

Profile
추가
2011.12.21

자기계발 휴가 3일을 유급으로 야간근무 수당 삭감을 보정했다는데...자기계발 휴가는 어차피 쓸 휴가인데

유급휴가로 돌려서 보정했다는 어불성설 같은 소리며..

 

기준임금에 10만원이 더 추가 되었는지도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만약 10만원이 아니라면

실제 서부 노조원 정산금은 위 계산보다 훨씬 작아질수가 있다....x같은 서부노조 집행부여...

Profile
야차
2011.12.21

이번 서부노조 임금합의(안)의 핵심은

"2. 제수당(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을 폐지하고 기준임금을 조정한다."이다

이는 연봉제 시행을 위한 마지막 기초작업까지 완료 했다는 의미이다.

이 멍청한 서부노조 집행부 새끼들아!

 

조합원들 중 혹 해서 기준임금 인상되는 줄 알고 있다면 꿈깨라!

집행부 자식들은 좆도모르고 사장하고 회사 실무자들만 속으로 낄낄대고 있겠지만...........  

Profile
YOU
2011.12.21

부럽니?

Profile
인천화력지부
2011.12.22

교통난방비는 내년부터 적용이니 이번정산금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발전노조에서 내년 임금에 적용하면 똑같다. 단, 좋다는 전제 아래...

 

그러나, 성과급 차등폭을 키운것이고,

 

교통보조비, 난방비 올리면? 어케 되나?ㅎ

 

그리고, 중부는 신입사원 직능급 정산 기준을 12년 1월로 잡아서, 안해 준단다.

신입사원들 다 탈퇴해라!  니들 돈 100만원 날아 갔다. ㅎㅎ

 

 

 

Profile
태안노조1
2011.12.22

서부노조 발부팀 소속은 젓된네.

교대근무 직원들 빨리 발전노조로 전환해라.

Profile
발전노조원
2011.12.22

내가 이럴줄 알았다. 말만 앞서가드니만

 

무조건 발전노조보다 0.5% 더 받아 낸다고 ㅋㅋ

 

붙임 사진좀 보세요 이게 노조대표들 입니까?

Profile
태안
2011.12.22

12/30 임금정산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부노조든 발전노조든 한군데는 깃발을 내려야 할 듯 합니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391 공공운수노조(준)중기전략 및 2011년 사업 비판(3)-5/26 2 공공토론모임 2011.05.26 766 0
4390 발전노조 홈피 연락처 정비하시길... 1 영동화력 2011.06.04 766 0
4389 아무리 그래도 장부 태우면 안되요오~~~ 애정남편 2012.01.14 766 0
4388 발전노조 애정남입니다아~~~3탄 7 애정남 2012.01.17 766 0
4387 항상적인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제2발 2012.01.03 766 0
4386 웃고나 삽시다! 발전노조 애정남암아~~~ 3 애정남 2012.01.13 767 0
4385 이제 개점휴업인가??? 조합원 2012.01.20 767 0
4384 쥐돌이 가 내려보낸 나부랭이들 쥐돌이 2012.01.24 767 0
4383 총회 한 번 더 하자 2 조합원 2012.01.06 767 0
4382 희생자 구제심사위원회는 언제 심사위 2012.03.20 767 0
4381 응원합니다 ㅇㅇ 2017.05.18 767 0
4380 이제 그럼 해고자 월급도 못주는겨 3 기업별 2012.01.13 768 0
4379 진보의 궤도를 이탈한 통합진보당 제2발 2012.01.19 768 0
4378 노민추, 현투위 관련 중앙위원 4 궁금 2012.01.01 768 0
4377 중앙집행위원(실장) 권한과 기능은 살아있다 7 학암포 2012.02.07 768 0
4376 중앙집행부는 기본에 충실 조합원 2011.05.10 769 0
4375 법원, "타임오프 시정명령 일시 효력중지" 타임오프 2011.05.10 769 0
4374 규약개정에 의견드립니다. 현장중심 2012.02.03 769 0
4373 대환하십시요! 사원 2014.09.22 769 0
4372 하동지부장님께 1 답답한 2011.05.10 770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