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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의 변신과 혁신을 바라며(해고자 부분)

황창민 2011.07.09 조회 수 2374 추천 수 0

선거 때면 홍보물에 항상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이중성을 가집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배제하고 싶은 생각!

복수노조를 맞아 저 또한 다른 조직으로 떠밀고 싶은 사람 중 한사람 일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전조직을 지키려는 당신들의 진심이 이번기회를 통해 계파조직이나

장악하려는 것으로 의심받는 거라고...

 

현재 발전노조는 위기 입니다.

복수노조 시대의 흐름을 아무리 거부하려고 그들을 비판, 비난해도 이미

조합원들은 떠나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떠났을까요?

 

발전집행부와 조합원들 모두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측은 치밀해졌습니다. 하지만 발전조직은 10년 동안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많은 조직원들이 배을 바꿔 탄 이유? - 탈퇴한 분들의 말이 정답일 겁니다.

 

 

 

 

 

발전노조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며!

 

지금껏 몇 차례 멜에서 언급했지만 발전조직,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중 하나가 해고자 부분입니다.

해고자! 분명 노동조합의 자랑이면서 또한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건 집행부는 사측의 징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각설하고 발전노조에도 “조직분란의 핵” 이었던 해고자들이 존재합니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발전노조 보위, 보존이란 명분에 이분들 또한 예외일수는

없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해고자 정리 : 박주석, 김동성, 조준성

 

첫째, 발전노조 정통성을 가진 해고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한전 분사 전 해고자로 발전노조 출범 이후 이호동 집행부와의 연으로 전체조합원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의원조직으로만 인정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비정통성 때문에 사측과 단체교섭 시 해고자원직복직문제 뿐 아니라 다른 교섭사항에도 항상 걸림돌이 돼 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둘째, 위 세분들은 해고자 회피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조합활동 하다 해고되면 지노위, 중노위, 대법원 등을 거치며 조합에 짐을 덜어주기 위한 해고 회피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발전노조란 큰 틀을 벗어나 분파주의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지금껏 발전노조에서 생계비를 받으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중립을 지키지 않고 파벌을 조성하고 특정 후보들을 지지 또는

지원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국이기에, 위 세분들은 발전노조 희생자보상규정에 의거 보상해 주고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보상금 2억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대대를 통해 조정한 후 보상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분들 또한 발전노조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발전노조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짐을 덜어 주셔야 합니다.

  

 

 

위 세분들을 내보낸 이후 남은 해고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고자 정리 : 해고자 보상규정 개정 및 조직강화 특위구성

 

첫째, 해고자 보상규정 개정해야 합니다.

 

동서, 남부의 기업별노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부 등 발전조직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해고자 보상규정은 재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해고자들은 자신들의 입사 동기들과 같은 금액으로 조합비에서 세금공제 없이 보상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 보상금 책정방법은 “발전노조 조합원 평균임금 지급”, “기본급만 지급하고 개인적 생계활동 가능” 등 방법은 찾아보면 많을 것입니다.

 

둘째, 가칭 “발전노조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설치입니다.

 

남은 해고자 분들을 포함, 전직 조합간부, 현장활동가 등을 포함한 비상 임시조직 가동입니다. 이런 조직가동을 통해 발전노조의 필요성과 향후 활동방향 등을 제시 함으로써 혼란한 현장에 믿음과 희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노조 10년이 지났습니다.

조합원이 반토막 날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내지 못한다면 발전조직의 미래는 불투명 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집안단속이 시급할 때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발전조직의 위기상황에서 해고자분들과 현 발전노조집행부가 대범한 결단을 내려주셔야 미래에 다른 조직과의 통합도 가능할 것입니다.

 

발전노조의 변화와 혁신만이 조직을 보위, 보존할 수 있습니다.

2개의 댓글

Profile
조준성
2011.07.11

황창민씨에게...

글 잘 읽었습니다.

몹시 불쾌하네요.

귀하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귀하를 형법 제307조 2항에 근거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또, 민법 제750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며,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예:판결문게재)을 구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바빠서, 구체적인 얘기는 경찰서와 법원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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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성이 행님
2012.07.27

이사람 정~~~~~~~~~~~말 ~~!!!

고소고발 좋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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