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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전익 조합원, 부당노동행위/부당징계 모두 인정받았다

당진 2012.11.02 조회 수 1721 추천 수 0

충남지노위, 박전익 조합원(당진) 부당징계와 함께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

 

11.1(목)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박전익 조합원(당진)에 대한 부당징계(재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에서 부당징계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았다. 박전익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 건은 이미 2012년 3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부터 부당징계(정직6월)로 최종 판정을 받은 징계 건을 또다시 회사가 재 징계(정직3월)한 것으로 이번엔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1차 심문회의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고 부당징계 부분은 단순히 징계양정 과다라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이었다. 이번 박전익 조합원 재징계 건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전임자(Time-off) 지정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부당노동행위였으며, 회사 스스로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까지 위반한 이중징계인 동시에 징계시점 또한 최초징계 효력 발생일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은 탄압이었음을 노동부가 인정한 것이다. 당진화력지부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현장투쟁으로 힘차게 진행시킨 박전익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투쟁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DSCN2498.JPG

 

【 박전익 조합원 부당징계 철회투쟁 경과 보고 】

▣ 3.29 중노위 부당징계(정직6월) 인정 판정.

▣ 6.19 재징계(당진화력본부) 처분으로 정직3월.

▣ 6월∼7월 부당징계철회 선전전 및 간담회

▣ 7. 5 회사의 재징계 처분으로 근무 박탈 당함.

▣ 7.30∼8.30 발전교대근무 출근선전 및 간담회

▣ 8.20 항고에 따른 재심(본사)에서 정직3월

▣ 9. 6 징계철회 일일호프 및 철회투쟁 평가.

▣ 11.1 충남지노위,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로 판정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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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2012.11.02

징계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 받았을까

구멍가게 사장만도 못한 이길구와 똘마니들 약오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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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인
2012.11.02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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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2012.11.03

동서노무

조폭 똘마니들 연상시키네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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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네
2012.11.03

몇년전에 갔던 충남 지노위 모습과 많이 다르네요

많이 바뀌었네.

그때도 동서껀이었는데

회사측 노무사 정말 말도 못하고 현황파악도 제대로 않되고

정말 그런 애들이 노무사라니..내가해도 그정도는 하겠더만.

완전 개념상실 돌배(돌아이+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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