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기능)
1. 임원(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조합비 및 기금의 인상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1호 내지 7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공제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특별부과금은 조합비가 아닌가? 조합비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특별부과금은 중앙위원회 결의에서 징수? 헷갈려라
인천에서
2012.02.04중앙위에서 결의로 특별부과금을 징수한다?
장난하시나?
피같은 돈을 어찌 조합원동의도 없이 징수하나?
벌써부터 조합비 징수할 꼼수를 내다니?
당장 규약개정안을 폐기해라.
모두 다 탈퇴하기 전에.
해석
2012.02.06중앙위 보다는 총회가 우선입니다.
중앙위가 특별 부과금을 징수하겠다고 결의한 후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