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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본부장이 이래도 되는가?

숲나무 2011.09.08 조회 수 4244 추천 수 0
 아래 문건은 남동본부장이 기업별노조 관련해서 삼천포지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왜 조직변경을 해야 되나?”,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듯이, 이 토론회의 개최 의도는 기업별노조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노조, 해고자 처리문제, 새로운 노조 건설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알림] 남동발전본부 조직변경관련 토론회 개최

 1. 일 시 : 9월15일(목)10:00

 2. 장 소 : 본부대강당

 3. 주 제 :남동발전본부 조직변경관련

  □ 현재 발전노조 상태는?

  □ 왜 조직변경을 해야 되나?

  □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앞으로 발전노조는 어떻게 되는가?

  □ 남동소속 해고자는 어찌되나?

  □ 새로운 노조는 만들어지는가?


현직본부장이 직위에서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별노조를 선동하고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반조직행위에 해당한다.


과거에도 몇몇 지부장들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암암리에 기업별노조 설립을 추진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회사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기업별노조 추진을 위한 워크샵을 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직위에서 물러나면서도 기업별노조로 갈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여 기업별노조 추진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 이런 지부장들과 직무대행들의 반조직적 행위로 인하여 발전노조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노조 부위원장인 남동본부장이 현장을 다니면서 예상되는 사측의 지배개입을 차단하고, 발전노조를 사수하자고 호소하고 조직해도 모자라는 판에, 기업별노조로 가자는 식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없이 발전노조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지난 8.30 보령에서 열린 제40차 중앙위원회에서는 “반조직적 행위를 한 지부장이 임명한 직무대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사항을 적용한다면 “반조직적 행위를 하는 남동본부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


남동본부장은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별노조를 추진하려면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직으로 기업별노조를 추진한다면 노동조합은 그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동서본부장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근로시간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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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조하번
2011.09.09

숲나무님 여러본부 상황을 많이 아시는걸 보니 아마도 해고자분이 아닌듯!!

그나마 발전노조를 지키고 있는 남동본부장의 이야기는 잘알았습니다.

어제 홈피 회의 내용을 보고 동서상황을 알았는데

동서본부장의 일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나 자세히 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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