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조합원게시판 부당노동행위신고 위원장에게 건의 조합원 의견수렴 기쁜 일 슬픈 일 Home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부당노동행위신고 - 위원장에게 건의 - 조합원 의견수렴 - 기쁜 일 슬픈 일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궁금 2015.06.26 조회 수 1258 추천 수 0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임금피크제랑 통상임금 지급이랑 딜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하시겠나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4개의 댓글 지랄도풍년 2015.06.26 협상대상 아닙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참 2015.06.26 임금피크제는 노조 합의만 안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고 통상임금은 법적으로 승소 한건데 뭐하러 빅딜 해야되죠 제발 쫄지 마세요 댓글 수정 삭제 신고 협상대상 2015.06.26 예초에 질문사항이 아니고 협상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통상 2015.06.26 통상임금, 당연히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소송 진행 했던 것이고요 2013년 이후 통상임금 적용분을 지급 않하면 또 소 제기해서 이자 더해서 받으면 되지요. 그런 금원을 이용해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지급 해준다는 회사의 최근 태도는 노동자 알기를 발톱 및 때 보다도 우습게 아는 치졸한, 썩은 머리에서나 나올 수 있는 꼬임수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민 할 가치 전혀 없습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에디터 에디터 등록 에디터 취소 등록 자유게시판 쓰기 검색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검색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832 서부노조 중앙위원 결의문 3 서부가 2012.06.03 1825 0 3831 임금관련 취업규칙 (직능급, 통상임금, 승호, 퇴직금 중간정산) 4 제2발 2012.02.09 1825 0 3830 이 나라에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ㅋㅋㅋ 2013.08.19 1825 0 3829 [사노위 서울] 온라인 정치신문 <사회주의자 통신> 창간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 사노위서울 2011.03.20 1824 0 3828 동서 조합원들께(연봉제 도입 및 통상임금 합의와 관련하여) 6 이상봉 2012.11.06 1823 0 3827 비싼 노조맹비 냈더니만 성과연봉제 싸인을 하다니 1 울화통 2012.11.24 1822 0 3826 동서추진위 임단협 타결 추진 2011.06.14 1821 0 3825 개 쓰렉.. 댓글맨 놈들아 Shrek 2011.04.15 1820 0 3824 육아교육보조비 폐지에 관하여 4 3자녀아빠 2014.08.26 1818 0 3823 이제 또 5년 악몽의 시작인가? 3 1111 2013.01.11 1817 0 3822 부정선거 새누리당 수백억 국고를 환수하라! 민주주의 2013.11.05 1817 0 3821 임금피크제는 선택사항일 뿐이다. 임금삭감 하자고 설래바리 치는 어용노조들(남동노조, 서부노조) 4 fortree 2015.07.16 1817 0 3820 "돈 때문에 무릎꿇을 수는 없기에 동지여러분의 연대를 호소드립니다" 전북버스파업투쟁본부 2011.03.08 1816 0 3819 동서소식 4 동서 2014.12.17 1814 0 3818 조직의 발전적 해체 7 내로남불 2017.12.06 1814 0 3817 文캠프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5人 영입 신재생 에너지 2017.04.02 1813 0 3816 퇴직금 중간정산합시다 7 남동 2011.05.26 1812 0 3815 풀무원 "앞에서는 바른먹거리 뒤에서는 나쁜 짓거리" 화물노동자를 도와 주세요 화물노동자 2015.09.05 1812 0 3814 청년실업과 무관한 임금피크제 4 fortree 2015.07.30 1811 0 3813 발전노조도 참석합니까? 2 1박2일 2015.11.30 1810 0 쓰기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지랄도풍년
2015.06.26협상대상 아닙니다
참
2015.06.26협상대상
2015.06.26예초에 질문사항이 아니고 협상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2015.06.26통상임금, 당연히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소송 진행 했던 것이고요
2013년 이후 통상임금 적용분을 지급 않하면 또 소 제기해서 이자 더해서 받으면 되지요.
그런 금원을 이용해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지급 해준다는 회사의 최근 태도는
노동자 알기를 발톱 및 때 보다도 우습게 아는 치졸한, 썩은 머리에서나 나올 수 있는 꼬임수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민 할 가치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