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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상여금‧수당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보도 2014.07.16 조회 수 1095 추천 수 0
지난 10일 한겨레 노사의 임단협 협상이 타결됐다.

2013년 대비 기본급 2.2% 인상을 포함해 교통비,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지난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대폭적으로 따른 최초 언론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겨레 노사는 이와 같은 통상임금 기준 변경을 2011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며,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회사가 미지급한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보건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연내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지급된 임금은 7월 급여일에 지급된다. 앞서 말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소급청구는 제한했지만, 한겨레 노사는 소급청구까지 인정했다.

정영무 한겨레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른 시기에 임금협상을 끝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한겨레를 만드는데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정 대표이사는 지난 3월 취임하며 상여금 기본급화와 생활임금 보장 등의 선거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임금협상 타결로 올해 한겨레는 인건비 지출이 30억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용 절감과 광고 수익 확대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지부장 박종찬)는 “한겨레가 그동안 보도를 통해 통상임금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노사 공감대가 있었다”며 “경영진이 쉽지 않은 경영 여건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존중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종찬 지부장은 15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 회사 경영이 상반기에 좋지 못했다. 그러나 회사가 먼저 기본급 인상안을 제안했다”며 “조합 역시 임금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다. 노동조합은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회사는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휴일 근무를 줄이고 대체 휴가를 ‘권장’하는 것에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구성원 모두 한겨레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통상임금의 소급 역시 큰 틀에서 노사가 양보한 결과 얻어낼 수 있었던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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