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아둡시다

노조 2011.06.22 조회 수 1563 추천 수 0
산별노조란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 한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형태에는 직종별조합, 기업별조합, 산업별조합, 지역별 조합 등이 있다.

이중 산업별노조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 한 것이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기업별노조와는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전국적으로 하나로 묶는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이다.

사업장이 크든 작든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전국적인 산별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로는 조직화가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가 용이하다.

산별노조가 결성되면 단위노조는 지금까지 '○○노조'에서 '◇◇산업노조 ○○지부' 또는 '○○분회'란 이름을 쓰게 된다. 즉,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하면 산별노조의 지부가 된다.


■ 노동조합연맹과 산별노조의 차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OO 노동조합연맹' 등은 기업별노조산업별노조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연맹'은 같은 업종 또는 산업군이 합친 기업별 노조의 협의체로서 연맹 차원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더라도 집행권한은 철저히 기업별 노조에서 갖고 있다.

즉, 기존의 노동조합연맹은 산하 노조의 교섭권 위임이 있어야만 교섭에 참가할 수 있지만 산별노조는 당연히 교섭권을 가지게 돼 교섭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조직운영도 중앙이 중심이 된다. 단체교섭과 단체행동도 모두 중앙의 책임과 지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대신 산하 조직들은 지역이나 중앙의 대의원대회를 통해 중앙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산별노조는 단체교섭·파업 등 교섭과 단체행동의 조직중심이 단위사업장이 아니라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고립분산적인 기업별노조보다 강력한 공동교섭·공동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섭내용 역시 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사회보장등에 관한 정책등, 그동안 임단협을 중심으로 기업별 교섭에 진행한 것과 달리 산별교섭은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해 폭넓게 다두게 된다. 근로조건, 고용안정, 복지제도를 산업별 차원의 교섭으로 올려 사회제도화 하는 것이다.


■ 기업별 노조 → 산별 노조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려면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할 필요없이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산별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기업별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병원노련이 98년 2월 보건의료노조로 전환한 데 이어 대학노조(1998년), 운송하역노조(1999년), 금융ㆍ언론노조(2000년), 금속·택시노조(2001년) 등이 연맹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였다.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352 제41차 중앙위원회 속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11 최순길 2012.02.02 862 0
3351 반장에 이어 줄반장까지도 관리하나? 노컷뉴스 2012.02.02 810 0
3350 노사동수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 2 제2발 2012.02.02 934 0
3349 보고있자니.. 1 단결 2012.02.02 718 0
3348 정회된 제41차 중앙위원회 속개를 강력히 촉구하며! 2 대의원 2012.02.03 792 0
3347 중앙 실장에게 문의합니다. 3 조합원 2012.02.02 772 0
3346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의제기 6 민주노조 2012.02.02 929 0
3345 그동안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알밥들이 존재했었다 1 알밥들 2012.02.03 694 0
3344 취업규칙의 잘못되고 과도한 조항들 제2발 2012.02.03 817 0
3343 4만 조선군 청나라 300명에 당한 치욕전투 1 하이로 2012.02.03 816 0
3342 규약 개정안 투표 참 ~~~ 웃긴다 웃긴다 2012.02.03 858 0
3341 한신이 평생 잊지 못했던 것! 1 하이로 2012.02.03 880 0
3340 전력수요 지경 2012.02.03 743 0
3339 발전회사의 문제점 ? 2 궁금 2012.02.03 1156 0
3338 퇴직연금의 문제점 포청천 2012.02.03 1068 0
3337 박종옥 위원장님 제발 뭐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5 발전조합원 2012.02.03 826 0
3336 쪽팔리게 살지 말자 2 조합원 2012.02.03 1079 0
3335 2011.12.28 개최된 제41차 중앙위원회는 정회상태입니다. 3 중앙위원 2012.02.03 779 0
3334 규약개정(안)에 반대한다 4 현장중심 2012.02.03 831 0
3333 규약개정에 대해 논해보자 1 동서짱 2012.02.03 716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