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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의 정체

ㅇㅇ 2015.12.11 조회 수 1889 추천 수 0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일부 노조 전임자 활동 해석될 내용도 해고판례로 포함…민주노총 "좌시하지 않을 것"]


일반해고(근로계약해지) 지침의 바탕이 될 판례분석 결과가 나왔다. 장기 고과부진자에 대한 해고를 인정한 판례가 대부분이지만 고객의 불만, 무단결근, 동료들의 인사조치 요구나 낮잠 등 세세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해고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서 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해고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5.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5.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용 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능력중심 인력운용 방안 연구는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 격이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노사정 논의를 진행, 지침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대지침 마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토론회 인근에 집회신고도 제출한 상태다. 토론회를 시작으로 2대지침에 대한 노정의 2차 격돌이 예상된다. 판례 중에도 노조활동과 연계돼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직무수행능력 부족 인정사례로 포함돼 이견이 예상된다.


◇해고판례 다양…무단결근·낮잠까지=이상익 공인노무사는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판례 고찰' 발제를 통해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공정한 고가 평가 △재교육·재배치 등 능력향상 기회 제공 등을 일반해고에 전제돼야 할 조건으로 꼽았다. 현장의 관심이 가장 큰 직무수행능력 부족(저성과자·업무부적응자) 판단 기준은 사무직과 영업직 판례를 통해 제시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2002년 판결이 완료된 A중앙회 사건에서는 △담당업무의 잦은 변경 △장시간 사적 전화로 창구고객 불만 초래 △업무처리 불성실로 고객 항의 △신병치료를 이유로 무단결근 △일과 중 낮잠 △동료들의 인사조치 요구 등과 △인사고과 연속 사실상 최하위 등을 예로 들어 해고를 인정했다.

2007년 B조합 사건에는 △업무수행능력 미숙으로 인한 2회의 대기발령 등을 사유로 봤다. C산업 사건 경우 △10년간 인사고과 결과가 대부분 하위 20% 이내이고 최근 2년간 하위 10% 이내의 평가결과가 직무능력 부족으로 읽혀 해고 사유가 됐다. D자동차 사건에서는 △최근 3년 연속 인사고과 결과 하위 2% △행동관찰일지에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해고를 인정했다.

상대적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을 입증할 근거가 없거나, 단순히 인사고과 최하위 만으로는 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인정 판례도 제시했다. 2005년 판결된 E위원회의 경우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야근명령까지 무시했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주장이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조활동 해석될 내용도…내부고발·발령지시 거부도 해고=2012년 판결된 F자동차의 경우 대법원은 △고과 3년 연속 최하위 사유와 함께 △회사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 중 인터넷 게시판에 논평이나 칼럼을 게시한 점 △인터넷블로그에 회사 비리고발을 의도로 온라인 소설을 연재한 점 등을 능력부족 사례로 보고 회사 측의 해고를 인정했다. 시각에 따라 노조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2013년 판결된 G쇼핑 사건의 경우에는 계산능력 부족과 불친절 등 이유로 하위고과 및 경고를 받은 직원이 △인사발령에 불응해 업무거부 △업무거부로 인해 취업규칙서 정한 해고사유인 연속 2회 하위고과 획득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해고를 인정했다. 역시 보기에 따라 노동현장의 노조 전임자 활동에 대입해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판례를 기준으로 하면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적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노조 활동을 옥죌 수 있는 판례도 다수인데다, 이전에는 문제삼지 않던 낮잠처럼 사소한 일로 해고를 들먹이는 영세사업장 고용주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판례를 제시한 이 노무사는 "해당 판례는 노조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현장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지침을 잘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부터 25일 동안 조계사 관음전에서 은신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나서며 동료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달 16일부터 25일 동안 조계사 관음전에서 은신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나서며 동료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계 강력반발..5대입법 이어 2대지침 전운고조=정부는 고사유에 해당할 경우 호봉 및 성과급 등 임금에 차등을 두고 고용주가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판례도 상당수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배치나 재교육 등 개선기회를 주지 않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하기로 했다. 센터장을 팀원으로 강등하고 업무량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도 포함시켰다.

노동계는 정부의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당초 정부가 토론회를 제안했던 10일 회신공문을 보내고 "5대입법이 노사정의 합의 내용에 맞게 개선된 후에야 양대 지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노동개혁 스케줄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 없다며 노사정위 공식 탈퇴를 요구하는 내부 의견도 상당하다.

민주노총은 반발 수위가 더 높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평가기준은 하나 같이 주관적"이라며 "성과의 기준이나 평가 및 활용은 모두 사용자 재량에 맡겨지는 만큼 결국 사용자 뜻대로 해고를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만적 토론회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구색갖추기 꼼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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