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제로 인해 교섭결과에 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음. 이런 상황은 분사 이후 발전노조 체제에서도 노사간에 이해를 한 부분. 최근 발전노조의 소식지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음
한국남동발전과 남동노조의 2014년도 임금협약 주요내용
순번 | 주요 내용 | 적용(년) |
1 | 13년도 대비 총인건비 1.7% 인상범위 내에서 기준임금은 다음과 같이 정률 인상한다. □ 4직급 이하 일반직원 : 기준임금 2.6% 인상(자연승호 제외) | 2014 |
2 | 4직급 이하 일반직원의 직능급을 30,000원 인상 □ 직원 영역에서 우선 배정 배정부분(방만관련 사항) | 2014 |
3 | 급여성 장려금 폐지 및 기준임금화 □ 연차휴가 5일분에 대한 기준임금화 | 2014 |
4 | 6직급 및 촉탁직원 급여호봉 상한 조정(35→40 / 30→35호봉) □ 정년(이전 55세) 연장에 따른 호봉 조정 | 2015 |
5 | 6직급 직능급 추가인상 (15,000원/월) □ 직급간 임금격차 해소 | 2014 |
6 | 퇴직자 기념품비, 중고학자금, 장기근속격려금 기준임금화 □ 상기 3개 항목은 간부영역 부분까지 직원에게만 반영분 | 2014 |
7 | 창립기념품비 기준임금화 (20만원) | 2014 |
8 | 연차휴가 의무사용일 3일 확대 및 기준임금화 | 2015 |
9 | 기본 상여금 100% 기준임금화 | 2015 |
10 | 급식보조비 기준임금화 | 2015 |
11 | 창립기념품비(30만원) 폐지 및 기준임금화 | 2015 |
12 | 실적급 특수작업수당 정액제도로 변경 | 2015 |
13 | 2014년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포함 산정에 대하여 2014년도 임금인상과 분리하여 교섭하는 것에 합의하며, 이는 2012가합 5426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선고 이후 특별교섭을 개최하기로 한다. | 2015 |
14 | 노사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등을 위하여 임금 인상분 중 1.1%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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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장기근속격려금 복지포인트로 지급 □ 14년도 온누리 상품권에서 복지포인트로 전환 | 2015 |
퇴직자 기념품비 제도 복원 □ 14년 폐지 제도 복원 (70만원) | 2015 |
☞ 기타사항은 임금협약 사항은 아니지만 2015년 제도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노사합의
죽는건가?
2015.06.02정부의 통제로 인해 교섲결과에 담지 못한다고하고 발전노조 체제에서도 노사간에 이해를 한부분이 있다는데 뭐가 있는지 고수들이 설명를
남종이
2015.06.02남종회가노조가 뿌란 책자에 합의서는 없더만요
아마도 남동회사노조 무뉘만? 연봉제 합의할 심산 아닌가
회사노조 영흥지부장은 회사간부들한테 성과연봉제 도입할려고하면 조핮원관리 잘하라는식으로 했다는 소문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