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상여금 통상임금 논란은 종결, 추가지급 소송 잇따를 듯

추가소송 2013.12.18 조회 수 3277 추천 수 0
대법원의 18일 판결로 재계와 노동계가 지리하게 대치했던 통상임금 논란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이날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못을 박았다.

더 나아가 노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까지 규정했다.

앞으로 임금협상에서 정기 상여금 항목은 자동 통상임금으로 산정되게 됐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서 기업들은 임금채권 시효인 3년간 수당과 임금을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다시 산정해서 추가 지급해야만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업의 임금 추가지급과 관련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해야 한다며 탈출구를 열어줬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통상임금 제외를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조건을 정했을 경우에는 추가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노사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라면 기업이 임금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같은 신의칙 원칙의 적용은 정기 상여금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다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신의칙 원칙과 상관없이 추가지급 요구가 가능하다.

기업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임금협상에 나섰다면 과거 타결된 임금인상안보다 훨씬 소폭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임금인상 총액은 비슷했을 것이라며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배경에는 기존의 관행을 뒤집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지난 3년간의 추가임금을 받아내려는 근로자와 한꺼번에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기업들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13 서부 집행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1 태안 2011.05.12 1206 0
512 서부정말 부럽습니다 2 중부 2011.05.12 1197 0
511 서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9 서부 2011.05.12 1387 0
510 우리모두정신차립시다 2 조합원 2011.05.12 941 0
509 <정보>도움되는 자금계획~! 제일은행 2011.05.12 760 0
508 하동지부장 메일에 대한 이상봉조합원의 단상(?) 8 하동조합원 2011.05.12 1268 0
507 퇴직연금관련한 메일이.. 4 하동에선 2011.05.12 1234 0
506 서부 서명 진실로 가르쳐 주세요.. 3 서부 2011.05.12 1031 0
505 퇴직연금제 도입건 부결후 유감 2 만세보령 2011.05.12 1071 0
504 똘추들아 보아라 2 중부발전인 2011.05.12 868 0
503 위원장 성명서에 대한 반박 3 노동자 2011.05.12 969 0
502 대단합니다 서부 2 아까워 2011.05.12 1038 0
501 중앙집행부에 질문입니다 1 조합원 2011.05.12 804 0
500 위원장님 담화대로 중간정산 받아야 하는.. 서부조합원 2011.05.12 979 0
499 서부 조합원은 현명했습니다. 10 서부 2011.05.12 1215 0
498 이희복은 간부 퇴직연금설명회 몸으로 막아라 3 노동현장 2011.05.12 1214 0
497 서부서명결과는 어찌되었나요? 8 서명결과 2011.05.12 1098 0
496 서부본부 중앙위원회는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 7 조합원 2011.05.12 1140 0
495 퇴직연금교섭권 위임요구 이해 및 금일 조합원 교육 1 서부 2011.05.11 1027 0
494 퇴직 연금제 투표에 대한 성찰 3 김성철 2011.05.11 1084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