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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력퇴출프로그램 가동 2만5천명 정리해고, 사망노동자 266명

조합원 2012.09.14 조회 수 1412 추천 수 0
 전 KT직원 또 양심고백, “인력퇴출 프로그램 만들었다”

인재경영실 주도...불법 사실 알고도 극비 시행

 
 
12일 오전,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KT 전 직원 박찬성 씨와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2003년부터 인건비를 전체 매출액 대비 19% 정도로 유지하는 중기인적자원관리계획을 수립·시행했고,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인재경영실에서 실행했다”고 폭로했다.

 

박 씨는 본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적정인력규모를 산정, 적정인력규모 대비 초과인력에 대한 퇴출프로그램 및 2007년까지의 퇴출 인력규모 산정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에 따르면 이 계획은 인재경영실장 선까지 보고됐으며 프로그램 실행도 인재경영실이 맡았다. 더구나 박 씨는 “인재경영실이 퇴출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비리에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의 폭로에 따르면 KT의 중기인적자원관리계획은 적정인건비인 매출액 대비 19%를 유지하기 위해 2007년까지 1,470명을 퇴출해 적정인력인 36,600명을 유지하며, 대상은 명예퇴직거부자, 직위미부여자, D고과자 등 부진인력으로 분류 관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씨는 “당시에는 지시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기획했으나 시행단계에서 동료들이 압박을 받고 퇴사했다는 소식에 죄책감이 들어 업무전환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회사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사람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회사에 존재하고 여전히 죄책감 없는 반인륜적 부진인력관리가 만연해 있다”며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사라지는 계기가 돼 반인륜적 범죄의 고리가 끊겼으면 한다”고 양심고백의 계기를 밝혔다.

KT는 현재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은 비공식 문건에서 논의된 내용이며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 역시 KT의 부진인력퇴출시스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중단하는 ‘특혜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은수미 의원은 “KT의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은 고용학대프로그램”이라며 KT를 강하게 비판했다. 은 의원은 “KT는 퇴직을 거부할 경우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전원배치, 지위 미부여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학대해 왔다”고 밝히며 “이같은 고용학대는 프랑스 등의 해외에선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이어 이와 같은 퇴출프로그램 등에 관련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퇴출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하고, KT 민주동우회 및 새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탄압, 그리고 퇴출프로그램에 의한 해고 등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 등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통해서 KT의 퇴출프로그램 관련 모든 의혹들을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민영화 이후 KT의 정리해고자는 2만5천 명에 달하며 해고압박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6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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