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노조가 더 유리한 임금협상이라면 발전노조 조합원은 어떻게 되죠...같은 직원끼리도 임금인상이 달라질수가 있나요
6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5472 | 분노의함성 제29호-서부(2023.11.1(수)) | 숲나무 | 2023.11.01 | 24 | 0 |
5471 |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 숲나무 | 2022.07.28 | 25 | 0 |
5470 | 산불가뭄폭염 그리고 .... | 숲나무 | 2022.07.29 | 25 | 0 |
5469 |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 숲나무 | 2022.08.24 | 25 | 0 |
5468 |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 숲나무 | 2022.08.26 | 25 | 0 |
5467 | 며칠째 폭염경보네요 | 필사본 | 2023.08.05 | 25 | 0 |
5466 |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노동자계급의 오랜 열망 | 숲나무 | 2023.03.16 | 25 | 0 |
5465 | 초지일관 보수양당 | 숲나무 | 2022.07.20 | 26 | 0 |
5464 | (배교수 현장직강) 집에 선풍기들은 다 있지? | 숲나무 | 2022.08.05 | 26 | 0 |
5463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 촉구 집중투쟁 | 숲나무 | 2022.06.15 | 26 | 0 |
5462 | 에너지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청원에 동의 협조 | 이정태 | 2022.08.02 | 26 | 0 |
5461 | 초대! 『임상노동』 출간 기념 멜린다 쿠퍼, 캐서린 월드비 저자 화상 강연회 (2022년 10월 8일 토 오후 3시) | 도서출판갈무리 | 2022.08.26 | 26 | 0 |
5460 | 파키스탄의 기후 디스토피아 | 숲나무 | 2022.08.30 | 26 | 0 |
5459 | 보수양당 체제를 바꾸자는 분명한 목표를 | 숲나무 | 2023.01.03 | 26 | 0 |
5458 |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9.21(목)] 22주45일차 | 숲나무 | 2023.09.21 | 26 | 0 |
5457 |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3대 목표 | 숲나무 | 2022.08.02 | 27 | 0 |
5456 | CPTPP 문제점과 노동자민중의 과제 | 숲나무 | 2022.07.18 | 27 | 0 |
5455 | 불타는 세계,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 숲나무 | 2022.06.22 | 27 | 0 |
5454 | 벼를 갈아엎는 농민 | 숲나무 | 2022.09.18 | 27 | 0 |
5453 | 윤석열정권의 대일외교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 숲나무 | 2023.03.21 | 27 | 0 |
반동서
2011.06.24발전노조가 더 유리한 임금협상이라면 동서는 따라올수없음
동서가 더 유리한 임금협상이라면 노조법에의한 일반적 구속력확장으로 같아짐.
중부맨
2011.06.24그럼 대노조가 소노조 눈치보능겨?
노무사
2011.06.24일반적으로 한 회사내 근로조건이 같은 경우 2개의 임금구조는 문제가 있으나
단체교섭에 의해 노조간 각각 다른 조건으로 체결하였다면 2개의 임금구조가
가능하다고 봄.
이 경우 회사가 노조간 차별화를 위해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많음
그러나 동서의 경우 동서노조는 이미 임금인상이 체결되고 발전노조와 발전5개사가
임금협상을 하고 있으나 이미 동서가 체결한 조건 이하로 임금인상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됨
왜냐하면 이미 단협에서 경험했듯이 5개사 중 어느 한 회사만 반대해도 임금체결을
할 수 없으며 각 회사간 임금 총액기준이 다르므로 5개사 중 최고 낮은 기준으로
체결할 수 밖에 없음
결론적으로 동서노조원과 발전노조원들의 임금인상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차별화가 아니라 2개 노조의 요구조건과 교섭방식이 다르고 또한 2개 노조와 각각
체결한 내용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도 없음
결국 양 노조원간 급여인상율 및 조건이 달라 질 수 있으며 합법적임
(이는 동서만 아니라 남부에서도 가능하다고 봄)
25
2011.06.24동서노조는 성과 연봉제 , 발전노조는 기존 호봉제로 그냥 갑시다. 제발
1사 2체제 급여로 갔으면 좋겠읍니다.
법적문제
2011.06.24소위 동서노조는 7월 1일 이후 정식 복수노조법 하에서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획득했기 때문에 대표노동조합 교섭권을 획득하여 임.단협을 진행했으면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불과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서둘러 임.단협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소위 동서노조 회원들에 의해 임.단협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었지만
소위 동서노조는 발전노조 조합원의 임금, 복지등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대표교섭권을 얻어 진행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소위 동서노조 회원들에게만 이번 임.단협 내용이 적용되고
발전노조 조합원에게는 기존의 임.단협 내용이 적용되는 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한 회사에서 임금 구조를 두가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향후 발전노조에서 소위 동서노조의 것보다 더 좋은 안으로 임.단협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회사는 한 회사에서 임금 구조를 두가지로 갈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위 동서노조의 그것보다 좋게 할 수 없다고 나올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노조는 동서본부의 발전노조 조합원만 빼고 임.단협을 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소위 동서노조의 그것으로 가던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동서본부의 발전노조 조합원은 제외하고 임.단협을 체결한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 질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향후는 계속되는 혼란과 법적문제로 많은 시간을 허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무사
2011.06.24님이 우려하는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전노조가 그동안 제기했던 동서노조의 법적 문제는 허위입니다
그것은 발전노조에 문의하시면 되겠지요. 발전노조에도 노무사가 있기에
그분이 노무사로서 그렇게 답변하진 못할 것입니다
동서 임,단협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