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는 개인 임금채권의 대리권 없다.합의서 효력없음

한노총 2015.01.21 조회 수 1503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무자(회사)가 채권자(근로자)에게 채무(임금)의 지급을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여기서 승인의 상대방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근로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그 외에는 승인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채권의 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며, 노동조합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장래의 임금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만,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 노동조합이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자 개인(조합원)이 노동조합에게 대리권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노동조합이 대리인으로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그리고 회사와 노조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하였다면, 그 공지문을 게시한 것만으로 민법상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의 승인의 방법으로는 채무의 일부지급, 채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지급각서의 교부 등입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 개인에게 각각 통지문을 보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되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노조와 회사간에 '협의'된 내용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공지한 것이 채무의 승인으로 볼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이 있으므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개의 댓글

Profile
진짜 불편한 진실
2015.01.21
회사는 이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사노조 들은 몰랐다. 발전노조는 착하게도 노사합의서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싸우는 것이고
Profile
눈치
2015.01.21

기업노조가 이거 해결 몬하면 발전노조로 다 넘어간다.

더이상 눈치 안본다.

발전노조가 강성이라 모난돌 정맞듯이  불이익 받지만

정책방향이나 노선은 바로가는것으로 보인다.


Profile
장사
2015.01.23

변호사도 먹고 살기 힘드나보다다아주 약간의 불확실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군

그냥 힘없는 조합 등칠 생각하지 말고 공장나가봐 월 200만원 일자리 많다

좌우간 기생족속들이 넘 많아

Profile
장사야
2015.01.27

공장나가서 200만원 받는게 정상화니?

니애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592 부재자투표 꼬옥 하세요 단두대 2012.11.24 1257 0
3591 조합간부와 대의원 모두가 추진한 서부노조 (5) 2 민주노조 2011.11.22 1320 0
3590 하록선장┨빙고 321321321321 2012.01.05 795 0
3589 김선동 의원은 누구? 노동자정치 2011.11.22 1076 0
3588 참말로 참말로 딱1주일전에 임금교섭을 해놓고 간사들끼리 우짜고 저짜고 한다더니 이번주는 그냥 날로 들시라고 그렇나 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이게 뭡니까 임금교섭부터 해결해놓고 다른일들을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이것 원 참말로 참말로 2011.11.22 920 0
3587 78호기 부러버.. 2 태안 2011.11.24 1553 0
3586 조합간부를 직업으로 아는 사람들이 세운 중부노조 (6) 1 민주노조 2011.11.22 1371 0
3585 살아가면서.. 6 조합원 2012.12.07 7124 0
3584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27 1 동서사과 2011.11.23 1030 0
3583 99%의 남은 선택은? 1 참그루 2011.11.23 1184 0
3582 복지카드 충전은 언제? 2 고라니 2011.11.23 1614 0
3581 현장통제 및 노동조합 게시판 무력화 시도를 위한 인터넷 차단 1 간보기 2011.12.05 1500 0
3580 분위기에 눌려 민주노조를 포기한 남동노조(7) 5 민주노조 2011.11.24 1617 0
3579 발전 기업별 회사노조의 미래 9 조합원 2011.11.24 2119 0
3578 임금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아직도 감감 무소식 입니까 동서본부와 중앙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요..이건 뭐 갑갑해서 지부장한테 물어 볼려고 해도 안쓰러워서 요 5 동서인 2011.11.24 1491 0
3577 사측하고 협의한것중에 사내복지기금만 했습니까..임금협상은 왜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조합원들은 임금협상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동서발전조합원 2011.11.24 1201 0
3576 (성명) 진보를 가장한 통합정당 반대한다 ! 1 제주본부 2011.12.06 961 0
3575 주30시간 노동과 5조3교대 노동자 2012.03.09 2696 0
3574 기업별 노조는 문재인 당선을 원하지 않는다. 9 문안 인사 2012.12.07 5939 0
3573 올해도 동서는 임금정산분 만만치 않네!!!! 누가 뭐래도 조합원은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8 조합원 2012.12.10 2131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