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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퇴직금 소송 패송…"이번달 내 지급할 것

평균임금 2012.12.18 조회 수 1896 추천 수 0

농협중앙회가 직원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해 약 650억원의 퇴직금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농협은 법원 판결을 수용해 이번 달 안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농협 퇴직 직원들이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농협 퇴직 직원들은 "직원 복지연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올해 초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 복지연금은 회사와 직원이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해 적립하는 일종의 개인연금이다. 직원들은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직원 복지연금으로 매월 내다가 퇴직할 때 돌려받는다.

직원 복지연금과 관련해 퇴직금 산정에 기준으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있었지만 법원은 농협 퇴직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농협은 퇴직 직원과 이미 중간정산에 나선 직원, 재직 직원의 퇴직급여를 위한 추가 충당금 적립액 등 약 65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이번 달 내로 퇴직 직원들에게 돌아갈 몫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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