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건 1 (총회 의결사항 위반)

조합원 2011.12.25 조회 수 1166 추천 수 0

발전노조 규약 제83조, 제84조에 의하면

 

포상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회(권한정지와 제명의 징계)의 의결로 한다.

 

제84조(징계 및 종류) 1항의 1

1.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제84조 2항 (징계의 종류)

제명, 권한정지, 경고, 주의

 

여기서 경고와 주의는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고

제명과 권한정지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다.

 

 

사건 1

 

사건발생일 : 2011. 5. 6

 

사건관련자 : 위원장 박종옥

 

사실

퇴직금연금제 도입이  5.3 조합원 투표총회에서  41.9%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원장 박종옥은 총회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5.6 서부본부에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관련규약

제13조(조합원의 의무)

6. 조합의 각급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위반사항

노동조합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부결된 퇴직연금제 도입에 관한 교섭권을 위원장이 서부본부에 위임한 사실은 규약 제 13조 조합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건진행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조합원 누구도 조합의 회의체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아서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조합원 누구라도 회의체에 위원장 징계를 공식으로 요청하면 그때 사건은 진행될 수 있다.

 

징계를 요청할 경우 처리과정

조합원이 위원장이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위원장 징계를 요청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건대상자라서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회의의 의장이 될 수 없다.

징계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요구 결의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중앙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징계양정을 결정한다.

권한정지나 제명일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중집회의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차상급 회의체인 중앙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사하고 진행할 수 있다.

4개의 댓글

Profile
또라이들
2011.12.25

소설을 쓰네

300명씩 남았는데 그것도 모라서 지랄을 하세요

징계니 중앙위원회니 총회가 무슨 소용이란말인가요

규약 좋아하고 있네

규약을 개떡같이 만들어서 한세월 잘 보냈으면 족한줄 알아야지

이제 몇놈 남지도 않은 불쌍한 놈들끼리 이렇게 못잡아 먹어서 부루스인가

그렇게도 따지고 싶으면 태동부터 시작해서

모두다 들추고 과거사 정리하자 얘들아

명동성당의 돈다발부터 침낭까지도

Profile
노동자
2011.12.25

노민추 떨거지 들아! 발전노조 아주 작살을 내놔야 속이 시원하겠지?

니네들 사상이 뭐니? 

노동운동이야...조직운동이야?

앞에서만 말로만 단결을 외치지 말고 진정으로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활동 좀 해라.

싸아가지 들아!

 

그 잘난 규약들 "발전노조 회계장부 사건"때는 왜 안써 먹었는데?

니네 편이라 그랬니? 개쉐이들아!

발전노조 박살을 내놓고 니네들끼리 남은 조합비 해쳐먹을라 그러니?

 

그냥 니네들 끼리 노조하나 만들어라! 씨ㅂ새들아!

하긴 새로만든 노조에는 수십억 조합비가 없지?

지긋지긋한 노민추 떨거어지들!

발전노조 끝장나도 니네 거어지같은 노민추란 조직은 발전노조 역사에 기억은 되서 좋겠네!

쓰으발 것들!

Profile
고수
2011.12.25

노동자님이 발전노조 떠나는 게 더 나을 듯 하네요

Profile
동감
2011.12.25

노동자야~~~언능가라

혹시 모르지 벌써 넘어간 넘인지도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294 발전노조 애정남입니다아~~~~ 3 애정남 2012.01.12 791 0
4293 서명좀 해주세요...부탁입니다. 2 태안교대근무자 2011.05.10 792 0
4292 일반공무원도 전문성을 중시하는 데, 발전회사는? 기름쟁이 2011.06.06 792 0
4291 이제는 눈팅족 2011.06.07 792 0
4290 울산 지부장 이광희 이제는 말해야한다.....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그리고 조합원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것인지를..... 울산 2011.11.03 792 0
4289 해고자들에게 지급된 급여가 동기들의 평균임금에산출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의 위해서라도 그들의 동기평균임금을 공개해야 된다고 본다..27호봉 29봉까지 호봉을 공개해야된다 산별은 지금 이분란을 해결하기위해서라도 호봉을 공개하라 2 확인하자 2012.01.06 792 0
4288 정회된 제41차 중앙위원회 속개를 강력히 촉구하며! 2 대의원 2012.02.03 792 0
4287 복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 (복지와 노동조합 4 ) 제2발 2012.01.06 793 0
4286 규약개정안에 대한 추가 안건입니다. 토론자 2012.01.11 793 0
4285 인물과 노동조합 6 ( 그람시 1 ) 제2발 2012.03.21 793 0
4284 신재생E 체제 ‘보급→지원개념’ 전환 지경 2012.03.30 793 0
4283 춘장대에는 노조가 없다 2 춘장대 2011.06.06 794 0
4282 살아가는 이야기 2011.11.07 794 0
4281 민노회만이 희망이다 - 1호 6 민노회 2012.01.06 794 0
4280 성명서 정말 감동적입니다. 라오 2017.05.17 794 0
4279 하록선장┨빙고 321321321321 2012.01.05 795 0
4278 중앙집행위원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2 학암포 2012.02.07 795 0
4277 부러진 화살! 1 하이로 2012.02.06 795 0
4276 현장근무자 줄여 상부자리 만들다 보니 한일없는 일근부서만 늘고.. 원참 2012.03.30 795 0
4275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의 길 2 411브리핑 2012.04.04 795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