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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지부

[보령화력] 조합원교육

김상호 2007.06.29 조회 수 883 추천 수 14


[ 조 합 원 교 육 ]

"6월 총력투쟁승리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개정노동법에 대한 조합원교육이 "6/7월 총력투쟁 교육 동영상"상영과 "필수유지업무제도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실시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노동과 자본, 노동법이 만들어지는 역사와 함께 개정된 노동법의 설명과 시행령을 필수공익사업장의 특성과 발전노조의 상황에 맞추어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기, 가스, 물, 철도와 같은 공공재-필수재는 상품이 아니며 발전노동자들이 발전민영화를 막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미국의 압력'과 '자본의 압력'으로 진행되는 [한미FTA]와 정부의 [민영화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직권중재'제도 대신 만들어지고 있는 [ 필수유지업무제도 - 대체근로 - 진급조정권 ]을 가지고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을 무너뜨리고 노동자들을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의도를 설명하면서 올해 하반기-내년 상반기 투쟁에서 노동법 시행령을 ILO수준에 맞추게 발전노동자의 단결로 올바르게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6,7월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07년도 상반기 2회차 조합원 교육 ]

시 간 : 15:30 ~ 17:30

참 석 : 280명

교 육 내 용  
- 6 / 7월 총력투쟁 교육 동영상 상영

- 필수유지업무제도 무엇인가? ; 개정노동법 내용과 비판
[ 박경수 노무사 (민주노총 법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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