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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지부

[천막농성 2일차] 부당해고 철회! 부당징계 철회! 부당인사 철회!

김상호 2006.12.22 조회 수 863 추천 수 11
















보령화력지부 천막투쟁 2일차 보고

○ 일자 : 06.12.21(목) 18:00 ~ 12.22(금) 18:00

○ 투쟁일지
  - 퇴근선전전
     * 12.21(목) 18:00 ~ 18:30, 정문, 조합간부 4명
  - 천막사수
     * 12.21(목) 19:00 ~ 12.22(금) 07:00, 대협부지부장, 사무장
  - 출근선전전
     * 12.22(금) 08:00 ~ 08:50, 정문, 조합간부 7명(대의원2명)
  - 중식선전전
     * 12.22(금) 11:40 ~ 12:30, 식당, 조합간부 4명
  - 9차 상집회의
     * 12.22(금) 16:00 ~ 17:50, 천막
  - 퇴근선전전
     * 12.22(금) 18:00 ~ 18:30, 정문, 조합간부 6명

○ 특이사항
  - 사측의 “부당발령철회 요청관련 회신” 공문 및 “미승인 시설물 철거” 공문 접수
    * “직원이동철회 요청관련 회신” 관련
      : 직원의 인사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며 개인별 인사내용은 노동조합과
        협의대상이 아님
    ※ 우리의 요구는 취업규칙에도 없는 “청렴도 직위”라는 별 회괴망측한 임의규정을 만들어
       전조합원을 비리와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으며, 인사의 적재적소
       원칙을 무시하고 근로조건을 침해하는 부당인사로 철회를 주장하는 것임에도, 회사가 필요
       하다면 언제든지 일방 강제적인 인사를 앞으로도 자행하겠다는 뻔뻔한 답변이다. 더욱이
       사측이 말한 “청렴도”나 “9년이상근무”에도 해당되지 않은 조합간부들을 부서 분위기
       쇄신차원이라며 강제이동을 자행한 점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조합활동을 차단하겠다는
       노동조합 지배개입과 조직무력화 의도가 분명한 도발행위라는 점이다.

    * “미승인 시설물 철거” 관련
      :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현수막, 천막설치는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음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라
    ※ 사측이 말한대로 승인받지 않은 것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사측의
       통제와 허락속에서만 인정한다는 명백한 노동조합활동 지배개입이고 부당노동행위이다.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부당한 인사에 대해 중단과 철회의 노동조합 요구에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사측에게 부당함을 알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표현의 일환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사관계에 대한 몰이해와 몰상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이다. 또한 단체협약
       운운하는 행태는 참으로 과관이다. 단체협약 그 어디를 들여다봐도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억지춘향식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무능 무식 무소신 무책임  떠날자는 간부 너희들이다!

부당인사 보복인사 탄압인사 자행하는  악질간부 징계하라!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발령 전조합원 분노 단결로 박살내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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