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본부 제73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 일시 : 2020년 10월 26일(월) 13:00
▣ 장소 : 발전노조 회의실
▣ 민 중 의 례
▣ 성 원 보 고
▷ 재적 중앙위원 : 10명 참석 : 8명
▣ 개 회 선 언
재적 중앙위원 10명 중 8명 참석으로 남동발전본부 제73차 본부중앙위원회 회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
▣ 개 회 사
▶ 발전노조 현황 및 상황 공유
▣ 회 순 통 과
▶ 원안 통과
▣ 보 고 사 항
【보고 1】주요 회의결과
【보고 2】본부 활동보고
【보고 3】소식지 발행
【보고 4】공문 발송
【보고 4】해고자 복직 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보고 5】조합원 현황
【보고 6】지부별 현안사항 보고
▣ 심 의 안 건
【안건 1】 본부 운영에 관한 건
<의결주문 1> GEP 지부설립에 대해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초에 재논의 한다.
<의결주문 2> 2020년 임.단협 투쟁에 대해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결과대로 임금협약(안)을 확정하고 공문 발송한다.
2020년 임금협약 요구(안)
1. 임금인상 및 임금 격차 축소
- 대표호봉 2.8% 금액을 정액으로 일괄 인상
(예시 : 남동발전 대표호봉(22호봉))
※ 관련근거 : 정부가이드라인 1.8% + 물가인상률 1.0%(한국은행)
2. 임금체계 개편
- 각종 수당 삭감 및 직무급제 도입 반대
- 사업소·처실별 내부평가 성과급 제도 폐지
- 시간외근무수당 총시간 확대 및 지급 현실화
- 임금피크제 폐지 및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시행
- 교대근무(필수유지업무) 공석 및 겸직 금지
3. 현안사항 및 노동조건 개선
- 설비부서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부서 정원 확대
- 노동시간 단축(52시간/주)에 따른 통상근무 부서정원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 통상근무자 돌발복구 및 휴일 정지작업으로 출근 시 교통비 책정 및 지급
- 노후발전설비 대체 또는 신규발전설비 건설 추진 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 사창립 및 노조창립기념일 휴일축소 복원
- 육아휴직자/군휴직자/병휴직자 발생 1개월 이내 대체근무인력 충원
- 교대근무(필수유지업무) 공석 및 겸직 금지
- 군 휴직 후 복직자 연차휴가 정상부여(군휴직을 육아휴직과 같이 근무로 인정)
- 6직급 임금 테이블 4직급과 단일화
- 교대근무 연차휴가 사용 보장(대근지정 제약)
4.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인 참여
- 노동이사제 도입
<의결주문 3> 본부 조직화 사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고자 복직을 위해 상황별 적극 대응하며,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한 고충처리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기타토의】
-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1인시위
- 행복나눔회 운영개선(자료참고)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