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본부 제31차 중앙위원회 및 제7차 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09년 10월 13일 15:20 ~ 17:20
▣ 장소 : 영흥화력지부 회의실
▣ 민 중 의 례
▣ 성 원 보 고
중앙위원 및 집행위원 : 재적위원 : 20명 참석위원 : 18명
▣ 개 회 선 언
재적 중앙위원 및 집행위원 20명 중 18명 참석으로 남동발전본부 제31차 본부중앙위원회 및
제7차 본부집행 위원회 회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개 회 사
▣ 회 순 통 과
▣ 보고사항
1. 본부 활동보고
▶ 초급간부 승격제도 개선(안) 실무협의 내용 보고
▶ 2009년 2차 노사협의회 실무협의 내용 보고 및 추가 안건 취합
▶ 신사업(해외사업) 관련 내용 보고
▶ 중앙 상황 및 911 야간총회 관련 보고
2. 지부 활동보고
▣ 심의안건
【안건1】남동본부 현안 문제 및 운영에 관한 건
[심의안건1] 본부 현안 문제에 관한 건
▶ 본부투쟁계획과 관련해서 영흥지부장 1차 징계 해임 확정시 투쟁계획 4단계에 돌입하며,
사장 불신임 시행에 있어서 방법과 기간에 대하여 논한다.
- 투표는 사장 불신임 찬반 투표로 한다.
- 장소는 지부별 지부사무실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이며, 기간은
3일간을 공고하되, 투표 공고 이전에 본부 성명서를 발표 및 본부소식지 발행하고
본부 전조합원에게 메일을 발송한다. 또한 사측의 탄압이 자행될 시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한다.
▶ 본부투쟁계획 4단계 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논한다.
- 2차 항소심의 경우 본부 전 조합간부(지부상집, 대의원 포함) 및 교대근무 2개조 본사
상경집회와 본부 사안에 따른 투쟁을 병행하며, 투표 결과에 따른 사장 항의방문 및
퇴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현안문제가 있는 본부와 연대하여 본부투쟁 집회를 개최.
집회에 관하여 중앙의 협조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 차후 결과에 따른 투쟁을 차기 본부중앙위원회에서 이후 일정을 논한다.
[심의안건2] 본부 노사협의회 안건에 관한 건
▶ 추가 안건
- 시간외 근무와 관련 실직급에 관한 건
- 본사 건강검진관련 업체변경 관한 건
▶ 본부 노사협의회는 10월 중으로 사무국장이 일정을 정하며, 노사협의회 위원은
새롭게 구성하여, 심도 있는 협의회를 하도록 한다.
【기 타】기타안건
▣ 첨 부
1. 2009년 제2차 노사협의회 안건 및 실무협의 결과
2. 초급간부 승격제도 개선(안) 회의 결과
▣ 폐 회 선 언
▣ 일시 : 2009년 10월 13일 15:20 ~ 17:20
▣ 장소 : 영흥화력지부 회의실
▣ 민 중 의 례
▣ 성 원 보 고
중앙위원 및 집행위원 : 재적위원 : 20명 참석위원 : 18명
▣ 개 회 선 언
재적 중앙위원 및 집행위원 20명 중 18명 참석으로 남동발전본부 제31차 본부중앙위원회 및
제7차 본부집행 위원회 회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개 회 사
▣ 회 순 통 과
▣ 보고사항
1. 본부 활동보고
▶ 초급간부 승격제도 개선(안) 실무협의 내용 보고
▶ 2009년 2차 노사협의회 실무협의 내용 보고 및 추가 안건 취합
▶ 신사업(해외사업) 관련 내용 보고
▶ 중앙 상황 및 911 야간총회 관련 보고
2. 지부 활동보고
▣ 심의안건
【안건1】남동본부 현안 문제 및 운영에 관한 건
[심의안건1] 본부 현안 문제에 관한 건
▶ 본부투쟁계획과 관련해서 영흥지부장 1차 징계 해임 확정시 투쟁계획 4단계에 돌입하며,
사장 불신임 시행에 있어서 방법과 기간에 대하여 논한다.
- 투표는 사장 불신임 찬반 투표로 한다.
- 장소는 지부별 지부사무실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이며, 기간은
3일간을 공고하되, 투표 공고 이전에 본부 성명서를 발표 및 본부소식지 발행하고
본부 전조합원에게 메일을 발송한다. 또한 사측의 탄압이 자행될 시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한다.
▶ 본부투쟁계획 4단계 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논한다.
- 2차 항소심의 경우 본부 전 조합간부(지부상집, 대의원 포함) 및 교대근무 2개조 본사
상경집회와 본부 사안에 따른 투쟁을 병행하며, 투표 결과에 따른 사장 항의방문 및
퇴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현안문제가 있는 본부와 연대하여 본부투쟁 집회를 개최.
집회에 관하여 중앙의 협조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 차후 결과에 따른 투쟁을 차기 본부중앙위원회에서 이후 일정을 논한다.
[심의안건2] 본부 노사협의회 안건에 관한 건
▶ 추가 안건
- 시간외 근무와 관련 실직급에 관한 건
- 본사 건강검진관련 업체변경 관한 건
▶ 본부 노사협의회는 10월 중으로 사무국장이 일정을 정하며, 노사협의회 위원은
새롭게 구성하여, 심도 있는 협의회를 하도록 한다.
【기 타】기타안건
▣ 첨 부
1. 2009년 제2차 노사협의회 안건 및 실무협의 결과
2. 초급간부 승격제도 개선(안) 회의 결과
▣ 폐 회 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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