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서번호 14705-5102002-874호 근무성적 평정 규정 개선(안) 의견 요청과 관련하여 규정 개정 시 까지 원 규정 명칭으로 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3. 인사평가 규정은 근로자의 임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인 만큼 개정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 통보한(구두)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심의할 것을
요청 합니다.
4. 아울러 회사의 일방적인 규정 개정으로 노사 신뢰가 붕괴되고, 파탄적인 노사관계로 진행되는 사태가 없도록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규정 1부. 끝.
2. 문서번호 14705-5102002-874호 근무성적 평정 규정 개선(안) 의견 요청과 관련하여 규정 개정 시 까지 원 규정 명칭으로 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3. 인사평가 규정은 근로자의 임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인 만큼 개정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 통보한(구두)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심의할 것을
요청 합니다.
4. 아울러 회사의 일방적인 규정 개정으로 노사 신뢰가 붕괴되고, 파탄적인 노사관계로 진행되는 사태가 없도록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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