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원 보 고
중앙위원 : 재적위원 : 11명 참석위원 : 11명
▣ 개 회 선 언
재적 중앙위원 11명 중 11명 참석으로 남동발전본부 제18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개 회 사
- 단결투쟁(본부위원장)
▣ 회 순 통 과
- 원안통과
보고 1>지부별 활동현황 및 회사징계현황 [첨부1 참조]
보고 2> 본부집행위원 2명 사퇴 경위 [첨부2 참조]
보고 3> 지부 현황 보고
1. 삼천포화력지부 :단결투쟁
2.영흥화력지부
: 쟁대위 건의사항:현장과 함께하는 지침필요
김성조합원 해고경위 보충설명
3. 영동화력지부 : 단결투쟁
4. 분당복합화력지부 : 정의택 회계감사 본사감사 수감 경위 설명
5. 여수화력지부 : 단결투쟁
6. 무주양수지부 : 단결투쟁
7. 남동본사지부 : 결사투쟁
8. 예천양수지부 :26일 정초식 설명(포상 등)
▣ 안 건 심의
【1호 안건】향후 남동발전본부 투쟁 및 일정에 관한 건
각 지부 부당징계(보고1참조)와 관련하여 향후 투쟁방향과 일정에 관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가 중징계자 발생등을 예의 주시하며 재심까지 투쟁수위를 유지하며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나, 중징계가 예상되거나 중징계가 발생 할 시 총력투쟁에 나선다.
- 김성 조합원의 중징계(해고) 처분의 부당함을 본부 중앙위원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알려내며 재심에서 상식적 수준의 징계경감이 없을 경우 총력투쟁에 나선다.
- 김성 조합원의 재심까지의 투쟁계획은 영흥지부의 투쟁계획과 병행하며
전 조합원에게 알려내기 위해 소식지를 발행하며, 전 지부에 배부한다.
【2호 안건】남동발전본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에 관한 건
남동발전본부 복지국장, 홍보국장 보선과 관련하여 임시대의원대회를 11월초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추천하고, 임시대의원대회
를 11월초에 개최하여 선출한다.
【기 타】기타 토의
- 시운전원 초간고시 가점에 관한 건(발전처검토요구)
: 시운전업무를 하는 모든 직원(건설처소속이라도시운전에관여하는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실직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수당 등)를 만들어야 효과적인 제도임을 인식하고 회사와 재검토 하도록 함.
▣ 폐 회 선 언
- 단결투쟁
중앙위원 : 재적위원 : 11명 참석위원 : 11명
▣ 개 회 선 언
재적 중앙위원 11명 중 11명 참석으로 남동발전본부 제18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개 회 사
- 단결투쟁(본부위원장)
▣ 회 순 통 과
- 원안통과
보고 1>지부별 활동현황 및 회사징계현황 [첨부1 참조]
보고 2> 본부집행위원 2명 사퇴 경위 [첨부2 참조]
보고 3> 지부 현황 보고
1. 삼천포화력지부 :단결투쟁
2.영흥화력지부
: 쟁대위 건의사항:현장과 함께하는 지침필요
김성조합원 해고경위 보충설명
3. 영동화력지부 : 단결투쟁
4. 분당복합화력지부 : 정의택 회계감사 본사감사 수감 경위 설명
5. 여수화력지부 : 단결투쟁
6. 무주양수지부 : 단결투쟁
7. 남동본사지부 : 결사투쟁
8. 예천양수지부 :26일 정초식 설명(포상 등)
▣ 안 건 심의
【1호 안건】향후 남동발전본부 투쟁 및 일정에 관한 건
각 지부 부당징계(보고1참조)와 관련하여 향후 투쟁방향과 일정에 관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가 중징계자 발생등을 예의 주시하며 재심까지 투쟁수위를 유지하며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나, 중징계가 예상되거나 중징계가 발생 할 시 총력투쟁에 나선다.
- 김성 조합원의 중징계(해고) 처분의 부당함을 본부 중앙위원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알려내며 재심에서 상식적 수준의 징계경감이 없을 경우 총력투쟁에 나선다.
- 김성 조합원의 재심까지의 투쟁계획은 영흥지부의 투쟁계획과 병행하며
전 조합원에게 알려내기 위해 소식지를 발행하며, 전 지부에 배부한다.
【2호 안건】남동발전본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에 관한 건
남동발전본부 복지국장, 홍보국장 보선과 관련하여 임시대의원대회를 11월초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추천하고, 임시대의원대회
를 11월초에 개최하여 선출한다.
【기 타】기타 토의
- 시운전원 초간고시 가점에 관한 건(발전처검토요구)
: 시운전업무를 하는 모든 직원(건설처소속이라도시운전에관여하는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실직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수당 등)를 만들어야 효과적인 제도임을 인식하고 회사와 재검토 하도록 함.
▣ 폐 회 선 언
- 단결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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